애플 아이폰4의 공식 발매일이 10일로 확정되면서 예약 가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관련 까페 등에서는 벌써부터 '아이폰4를 찾으러 가기 위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야 할 것 같다" "추석 열차 안에서 아이폰4를 만져볼 생각을 하니 흥분된다"는 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제품을 받는다는 마음에 들뜨기 쉽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KT에 따르면 아이폰4를 대리점에서 수령한 뒤 그 자리에서 제품을 뜯어 확인해봤을 때 불량이 발견되면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개봉, 불량이 발견 될 경우에는 완전히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불량이 발견된다 해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담당 기사가 판단한 뒤 새 제품이 아닌 ‘리퍼폰’으로 바꿔주게 된다. KT 관계자는 “예약 가입자들이 대리점에서 아이폰4를 수령할 때는 반드시 제품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불량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교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약 가입자들은 밀봉상태의 제품을 받은 뒤 전원을 켜서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를 보내보는 등 기본적인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본다. 또 외형상 유리나 테두리 등에 긁힘 또는 균열은 없는 지도 주의깊게 보고 각종 버튼이 제자리에 있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불량 화소는 없는 지 화면에 번짐 현상 등이 나타나지는 않는 지 디스플레이도 꼼꼼히 봐야 한다. 침수라벨이 흰색인 지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침수라벨은 물이 닿을 경우 붉은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 제품을 개봉 시 흰색이 아닌 붉은 색이라면 교환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대리점은 와이파이존(무선인터넷)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지도 체크해보자. 이밖에 자이로스코프, 근접 센서, GPS 등도 한 번씩 테스트해보면 좋다. 제품을 수령하러 갈 때는 채권보전료 3만원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님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을 가져가야 한다. 한편 KT는 지난 달 18일~24일 시즌1을 통해 아이폰4를 예약한 22만 명 가량의 가입자들에게 9월 안에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