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Abroad2009. 12. 20. 23:32

[캐나다 어학연수]Step 2. 어학연수 본격준비 (여권만들기 /나라별 비자 받기 /학원 결정하기)

 

어학연수 본격준비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은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자.


-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그 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신원조사 및 확인-> 각 지방 경찰청-> 결과회보 ->여권서류심사->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여권교부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 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만 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 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관용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해당 부처장 발행)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에 한함)

[거주자여권(영주권 소지자)]

-여권발급 신청서
-신원 진술서 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5매(여권용 사진 2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국외 이주 신고 필증

 

미국비자

미국비자의 종류에는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관계된 것들이 많고 , 그 중에서 어학연수와 관계된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어학연수와 관련된 비자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위의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를 미국무부에서는 각각 알파벳을 이용해서 B1/B2, F1/F2, J1/J2 라고 분류한다.

B1/B2 
B1과 B2는 흔히 따로 분류를 하지 않는 편이 많다.
B1은 단기상용방문으로써 미국에 자주 방문한다는 의미이고, B2 는 관광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B1/B2비자는 한번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0년 유효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10년 동안은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하기도 하는데, 한번 입국 시에는 입국심사 여하에 따라서 최장 6개월까지 밖에는 체류를 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에는 학원 강사 등 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이유로 B1/B2 비자는 비교적 비자발급이 수월한 대학시절에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한번 받으면 10년이 유효하고, 또한 연장 시에는 같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별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쉽게 10년 재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F1
F1 비자는 학생비자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학생비자라고 하면, “난 지금 직장인인데, 그럼 학생비자를 못 받느냐?” 라고 묻는데, 비자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학생신분으로 생활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 한국에서의 학생인가 아닌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F1 비자는 미국의 대학, 대학원 또는 중고등학교 등 정규과정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이다. 이때 비자 서류에는 관광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기본서류에 SEVIS I-20 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서 SEVIS란?
미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실시되어 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9.11 테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테러범들이 대부분 학생비자로 입국한 이들이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미 정부에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테러 이후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국무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바로 SEVI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언제 입국해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또 어떤 학교로 옮겨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파악이 된다. 

이제 미국의 연수학교도 SEVIS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도 SEVIS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학허가서를 발행할 때에도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SEVIS 에 등록되어 있는 SEVIS I-20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I-20이란?
입학할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 양식을 말한다. 미국무부에서 각종 서식에 따른 명칭을 다양하게 붙여 놓았는데, 학교의 입학허가서는 그 중 I-20 Form 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참고로 SEVIS 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의 약자이며, F 비자뿐만 아니라, M비자, J 비자에도 적용이 된다.

F2
미국 비자에서 숫자 2가 붙는 경우는 B2 를 제외하고는 숫자 1이 붙은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F2 비자는 학생비자를 받아서 공부하려는 남자의 부인, 여자의 남편, 아이의 부모님 등이 받게 되며, 동반비자라고 흔히 이야기 한다.
이 경우에는 동반자 SEVIS I-20가 필요하다.

*참고: F1/F2 비자와 유사한 비자로는 M1/M2 비자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업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M비자가 갖는 F비자와의 차이점은 M 비자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받게 되는 비자라는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F비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J1
J비자는 우리말로 문화교류비자를 의미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교환 교수, 교환 학생 등이 J 비자에 속하며, 이외에도 미국무부에서 세계의 젊은이에게 미국을 알리고자 주관하는 미 공립학교 무료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문화경험을 하는 Work & Travel, 유급제 기업체 인턴쉽 같은 프로그램 참여시에도 J 비자를 받게 된다. 

J 비자 신청 시에는 SEVIS DS-2019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EVIS 의 경우는 F 비자와  동일하며, DS-2019도 I-20 와 비슷한 형식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해당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발행하는 Form 을 말한다.

문화교류 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이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J 비자는 B1/B2 비자나 F 비자처럼 체류기간이 일정치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최장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문화교류비자 (J1)의 미국 체류기간에 관한 제한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단 연장신청 가능

Au Pair

1년, 연속적으로 다른 au pair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음

캠프 지도자(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 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 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 가능

연구학자

3년, 단 6개월 연장 가능

단기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학생(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학생(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여름동안 일과 여행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J2
F2 비자와 마찬가지로 J1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게 되는 비자이며, 이때 동반자 SEVIS DS-2019가 필요하다.

영국비자

*체류 허가증(UKRP)이란?
2003년 11월 13일부터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하는 한국인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체류허가증(U.K. Residence Permit)을 반드시 발급 받고 나가야 한다. 체류허가증이 학생비자를 대신하거나 체류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꼭 영국 입국 시 비자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권에 부착된 체류허가증을 토대로 영국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입국심사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입학 허가서 및 숙소확인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등)를 준비해 가야 한다.

학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여권과 입학허가서, 숙소확인서, 왕복항공권, 영국에서의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 증빙서류만 준비해서 영국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관에게 그 자리에서 단기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체류허가증 구비서류
(학생본인 서류)
-신청서(VAF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페이지 여분이 있는 여권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분)
-신청비
-입학허가서(※주의!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보증인 공통서류
-은행장 직인이 찍힌 일반계좌 혹은 적금계좌의 최근 3개월 이상 거래 내역서(잔고 증명서 제출 불가)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각 여권 소지자는 각각의 신청서 작성
-영문 번역 및 공증된 호적등본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여권 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현지 가디언의 여권, 비자사본, 현지 가디언의 자필 서명이 있는 동의서 제출



※주의사항
-첨부 서류 중 국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규 첨부 서류 이외의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첨부 서류는 원본이 제출 되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나다 비자

방문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 관광 또는 6개월 미만의 어학 연수을 할 경우 방문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즉 별도의 비자신청을 할 필요 없이 여권과 왕복항공권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단, 전과자나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허가 없이는 캐나다에서 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하의 교육과정은 예외이다.

학생 및 유학 비자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시 공항의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학업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수업 기간이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 할 수 있으나, 만약 코스 자체가 6개월 이상인 학업 코스인 경우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업을 연장하고 싶다 라도 캐나다 내에서 유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없다.


*각 비자 신청 서류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는 사람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등록한다는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6개월 미만 인 경우도 학업 코스가 6개월 이상인 코스이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안 받았을 경우엔 그 코스에 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류는 아래와 같고 모두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라야 한다. 6개월 이상 학생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 학생비자구비서류

기본서류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 처음 두 페이지 사  본 제출.)

-비자신청서(캐나다대사관 양식이며 영문 및 불어로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서명할 것)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 (우편으로 받은 것이나 팩스로 받은 것도 유효하다)

-여권 용 사진 1매

-비자 수속료 납입영수증

-신체검사 완료증명서(신체검사 담당의사가 발급 한다. -지정5개 병원에서)

개인상 서류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시 공항의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재정 보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직장인인 경우나 혹은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

-전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납세사실 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각각 별도)

-최근 1년 갑종근로소득세(직장인인 경우나 혹은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

-Personal Statement(어학연수의 동기와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장래계획 등)

-호적등본 1부

-재정보증인 서류(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갑근세 납세증명원(직장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증명원의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인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산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기타재정/수입 증명서류(예금, 임대수입 등)

*통장사본 및 은행잔고 증명서(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재정보증서(형제자매 및 친인척)

- 택배신청서(캐나다 지정한 곳)

-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부모의 가디언 지정서(공증), 가디언 letter(공증),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두 분 모두의 유학 동의서(공증)

참고사항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신청인의 유학기간, 학비, 생활비, 가족동반여부 등에 따라 충분한 유학비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금액은 없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과 보증인의 호적등본

2)증빙서류(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내용변경 참조)

①사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②근로자의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연말정산 근로소득)이나 최근 12개월 동안 의 급여 통장 사본 중 해당서류와 재직증명서

③기타소득자의 경우 : 납세사실 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및 임대수입 관련서류

3)모든 재정서류에는 위 서류 이외에 은행예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투자금액에 관한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예금의 경우 적어도 1년 정도의 거래실적이 나타난 통장 복사본과 유학신청 당시의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필요한 잔액은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홀리데이는 각국간의 이해와 문화 증진을 위하여 몇몇 나라끼리 협약을 맺은 법 중 하나로 건장한 남녀(18세-30세)까지의 한국인이면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를 갈수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다. 2주에서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비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비자가 1년에서 2년간 있을 수 있는 비자로 바뀌었는데, 2년간 머무르고 싶다면 처음 1년 동안 3개월 이상을 농장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3. 관광비자
아름다운 호주를 여행하기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단점이라면 3개월 밖에 안 되는 시간과 일을 할 수 없음을 들 수 있다.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여행비자는 비행기표 구매시 여행사측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서울 종합 건강 진단센터 (02) 732-6303
연세 세브란스 병원 (020 3611-6541
카톨릭 의대 성모병원 (020 789-1522
부산 침례병원 (0510 461-3260

뉴질랜드 비자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자 협정국가 이므로 입국할 때 바로 3개월 관광비자를 발급 받는다. 그러므로 굳이 한국에서 먼저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쉽게 바꿀 수 있다.

2005년 4월부터 건강 검진과 관련한 사항이 첨가되어 6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를 계획하거나 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결핵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X-ray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Full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Medical Certificate와 X-Ray Certificate는 1년간 유효하며 제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민부에서는 재 촬영 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X-Ray Certificate와 Full Medical Certificate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1.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NZQA에서 승인한 정식 학교의 풀타임 과정(주당 20시간 이상)을 12주 이상 등록한 경우 발급받게 되며 보통 학교를 등록한 기간에 여분으로 2주나 길게는 1개월 정도 더 받게 된다. 대학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여유기간으로 더 발급받기도 한다.

2004년 지정된 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법에 따라 뉴질랜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학생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자. 보험은 한국 유학생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뉴질랜드에서도 학교나 유학원 등을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 학생 비자 신청 및 연장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증명사진 (최소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 비자 신청서 (Interfox 지급)
- 은행 잔고 증명 (1달 기준 약 NZD1000, 최소 3000불 ~ 최고 7000불)
- 주거 확인 편지 (Guarantee of Accommodation)
- 학교 등록 증명서
- 학비 영수증
- 신청 수수료 NZD70
- X-Ray Certificate(6개월 이상 체류시) 또는 Full Medical Certificate(1년 이상 체류시)



2. 관광 비자
관광 비자는 입국할 때 받는 3개월 관광 비자를 받게 되면 이후 총 9개월의 기간에 한해 1회 또는 다수 연장이 가능하다. 18개월 동안 최고 9개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으며 9개월을 모두 사용한 경우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9개월을 체류한 이후 관광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 관광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증명사진 (최소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 비자 신청서 (Interfox지급)
- 왕복 항공권이나 상응하는 현금보유증명
- 은행 잔고 증명 (1개월 기준 약 NZD1000)
- 주거 확인 편지 (Guarantee of Accommodation 보통 집 주인이 준비해 줌)
- 신청 수수료 NZD85
- X-Ray Certificate(6개월 이상 체류 시) 또는 Full Medical Certificate(1년 이상 체류 시)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국외에서 발행되는 비자이므로 뉴질랜드 내에서는 받을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은 현지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을 받게 되며 소유한 사람은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연수를 희망할 때에는 Full-time, Part-time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연수가 가능하다. 이 비자로 체류를 한 사람은 비자가 만료된 후 1년 안에 뉴질랜드 입국이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중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work의 Working Holiday Schemes에 가보면 중간쯤에 Ability to Change Status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예들이 나와 있다.

 

필리핀 비자

필리핀은 21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이다. 따라서 단기체류(여행)시에는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필리핀 21일 무비자는 한국인이 필리핀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21일 체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필리핀 비자는 최초 59일 , 그 다음부터는 매달(30 or 31) 연장하게 된다.
현지의 SSP가 발급된 학원들은 학원에서 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여권을 걷어 일괄 연장)
단 SSP가 없는 경우에는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을 직접 방문해 연장을 해야 한다.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은 각 주도 마다 있다.


*어학연수생의 학생자격획득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어학연수생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정규대학생(필리핀대학)유학만이 학생비자 발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필리핀 정부에선 어학연수생에겐 학생비자발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만든 것이 SSP(special student permit) 이다.
허가된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경우 특별히 학생신분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가끔 완전 독립학생 (혼자 와서 혼자 선생님을 구해서 과외 하는 것)이 강제출국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영문 주민등록 등본 1통 (동사무소에서 발행)
-영문 은행잔고 증명 1통 (거래 은행에서 발행):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있음.
-사진 4매를 준비해야 한다.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SSP는 필리핀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와는 별개다. 단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비자 59일비자로 입국해도 매월비자연장을 해야 체류가 가능 하다.

 
학원 결정 전 체크 사항

1. 본인의 영어 실력
학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은 본인의 영어 실력이다.
예를 들면, 초급자는 ESL학원을, 중급 이상인 사람들은 고급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ESL 학원, 대학 부설 학원 등 여러 곳을 조사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준의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2. 공부의 목적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학원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코스를,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테솔이나 TYCE 프로그램을 택하는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부 목적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도록 하자.


3. 재정 상태
재정 상태도 학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본인이 학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학원만을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수업의 질이 높은 학원은 많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곳만을 찾기 보다는 정말 수업 내용과 평가가 좋은 학원이라면 과감히 투자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4.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인 성격 또한 학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학원을, 세분화된 레벨 안에서 조금은 체계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가 본인에게 맞는다면 규모가 큰 학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학원의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1:1로 말을 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원 내의 프로그램의 양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원 내 프로그램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원생의 수가 많아 선생님과 1:1로 대화할 기회가 적고 주로 학생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성격과 취향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학원에 대한 채크 사항

1. 학원의 장단점
2. 학원에 대한 평가
3. 총 학생 수 및 한반 평균 인원수 (한국인 비율)
4.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종류
5. 교통, 부대시설 등

각 학원은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무조건 유학원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현재 학원의 실정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요금
같은 구간, 같은 항공사라 할지라도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항공요금은 시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기의 주중출발이 저렴하다.
보통 학생의 방학시즌과 직장인의 휴가시즌(12~1월, 7~8월)과 명절, 공휴일이 성수기이며 이때를 피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준비할 수 있다.


2.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요금
왕복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서도 항공요금이 달라진다.
보통 대부분의 항공요금은 한달 유효한 것(한달 오픈)과 일년 유효한 것(일년 오픈)으로 구분되는데, 경우에 다라서는 15일 이내 유효한 것도 있고, 6개월 유효한 것도 있다.


3. 학생 할인요금 이용하기
항공요금의 경우 대개 학생할인 요금이 존재한다. 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체크하자.


4. 예약은 미리미리!
성수기에는 항공좌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끔씩 항공좌석의 문제로 어학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항공좌석을 예약 해두자.

유학생 보험
해외 유학생 보험은 유학 및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 때까지 생활 중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을 의무적 가입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가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므로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제학생증
국제학생증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ISIC :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s
-ISEC :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s

각각의 카드는 국가별로 사용되는 정도가 다른데 유럽에서는 ISIC를, 미국에서는 ISE를 주로 쓴다.
대부분 두 카드 모두 국제학생증으로 쓰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ISIC 카드가 좀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공권, 교통, 숙소, 금융서비스 할인과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입장 및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진 1매와 수수료, 기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여러 발급처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처는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어학연수 시에 준비를 해 가도록 하자.

픽업은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도착지의 공항에 마중을 나오는 것을 말한다.
픽업을 쉽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픽업에 실패해서 공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픽업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체크 해두자.

픽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출국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 한다.
픽업 담당자에게는 도착하는 날짜와 현지 도착시간과 비행기 편명을 정확히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픽업지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서로 엇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픽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자.

현지의 교통사정 등으로 픽업자가 조금 늦는 경우도 있으므로, 혹시나 약속된 시간에 픽업자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픽업을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준비한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픽업자 또는 한국 해당 대행사의 연락처를 꼭 준비하도록 하자.

여러 방법을 취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일단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근처 숙박시설은 공항의 information 데스크에 가서 문의하면 숙소 브로셔를 제공하거나 안내를 해줄 것이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원화환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해외에 가서 사용할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한다. 보통은 초기생활비 정도만 환전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현지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큰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을 떠나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실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가능하면 Traveler Check으로 모두 환전 하고 여행 중 급히 사용할 약간의 돈만 현금으로 환전해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1. 환전
출국 전날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당일 날 공항의 은행에서 해도 되지만, 보다 저렴한 이용을 위해서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소지하고 가는 금액은 처음 한 달 정도의 비용만 준비해 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열어서 송금을 받도록 하자.
환전은 100$ 정도만 현찰환전을 하고, 나머지는 매매수수료가 적고 분실에도 안전한 여행자 수표로 환전해 가도록 하자. 여행자 수표는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수표의 일련번호를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2. 송금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된다.


3. 신용카드
외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오른쪽 밑에 Visa나 Master 로고가 붙어 있는 카드여야 해외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준비물 리스트

1. 중요 준비물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자.
- 항공권: 항공권의 출발, 도착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자.
- 비자 및 관련서류: 복사본을 꼭 따로 챙겨두자.
- 신용카드: Visa Card, Master Card 등 해외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함
- 유학생 국제 전화카드
- 유학생 보험증명서
- 입학허가서
- 병무서류: 병역 해당자는 해외여행 허가서 등의 서류지참
- 사진: 여권 분실, 학생증 발급 시 필요
- 시계: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알람시계도 챙겨 두자.
- 노트북
- 사전 또는 전자사전
- 서적: 책값이 비싸므로 전공서적이나 읽을 책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 여행 가이드 북
- 카메라: 외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담기 위해 필요하다.


2. 의류

- 자신이 머물 기간 동안의 현지 기후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자.
- 파티나 중요한 자리 등을 대비하여 정장을 한 벌쯤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3. 생횔 용품
- 드라이어나 전기면도기능은 전압이나 콘센트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손톱깎이와 귀이개, 재봉용구 등은 반드시 준비해 가도록 하자.
- 여성용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이 더 좋으므로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


4. 비상약
감기약, 외상치료제, 소화제, 위장약, 두통약, 설사약 등을 준비하자.


5. 선물
현지인에게 선물을 할 것으로 준비한다. 친분 형성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적인 것으로 준비하고, 저렴한 것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요리책
한국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외국에서 친구를 사귈 때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취를 할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 준비해 가도록 하자.

 

Posted by 신의물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