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 떠나면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 】
<해외여행 또는 어학연수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나?>
병역을 모두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들이 해외로 출국하게되면 해당 예비군 중대 또는 병무청에 출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
으나, 이제도는 전산업무로 대체되어 해외 출국시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권, 항공권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출국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출국으로 인한 연기 또는 면제처리가 됩니다.
<해외출국시 해당년도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하나?>
1. 동원 1~4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2박 3일 의 부대 입영훈련 (28시간)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박3일 출퇴근 훈련 24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36시간)
2. 동원 5~6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훈련(부대입소) 4시간 (총 18시간)
- 동원미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20시간)
※ 동원훈련 년차수는 전역월일과는 상관없이 전역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해를 1년차로 한다.
동원 지정자 : 전역후 부대를 재편성하여 예비군으로서의 소속부대를 말한다. 전시에 해당부에서 임무수행을 하게된다.
동원 미지정자 : 전역후 소속부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시 예비병력으로 대기하다 전시에 재편성하여 임무수행을
하게된다. 동원 지정과 미지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병무청에서 편성하게된다.
예비군 중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직종을 분류하여 '보류자'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출국 사유는 법규보류로서 훈련 연기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 후반기로 나뉘어서 실시가 되며, 해외 체류일 기준으로 연기 또는 면제로 분류가 됩니다.
- 해외 체류일 6개월(180일) 이상 : 훈련면제
- 해외 체류일 6개월(180일) 미만 : 출국 기간에 포함되어 있던 훈련은 연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은 참석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고 반드시 1년치 훈련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국전에 훈련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훈련은 귀국후에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귀국을 하셨다가 다시 출국을 하시게 될 경우 처음 출국하실때 통지를 받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지를
받으셨다가 다시 출국 하시게 되면 통지 되었던 해당 훈련을 계속하여 연기처리되어 나중에 반드시 이수 하셔야 합니다.
해당년도 연기보류 기간이 2년 이므로 장기간 유학을 가시게 되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국신고>
출국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니 귀국시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