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어학연수 여권분실 : 가장 가까운 한국영사관으로 문의 및 재발급 신청
캐나다 어학연수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영주권 또는 비자 사본 1부(원본 지참)
- 체류자격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 사진 3매 (천연색, 3.5 X 4.5㎝)
-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 1부 (영사관 비치)
- 수수료: C$ 65.00 (거주여권 재발급 : C$ 39.00)
- 처리 소요기간: 약 1주일 (소요기간은 영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단기체류 여행자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본국의 조회를
거쳐 여행증명서 (Travel Certificate)가 발급됨
(수수료 : C$ 10.40 / 처리소요기간 : 3~5일)
2. 캐나다 어학연수 카드분실
사용하는 신용카드에는 반드시 자신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되면 비밀번호가 필요한 현금인출을 제외한 캐나다 어학연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
도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에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캐나다 어학연수 항공권 분실
PAPER TICKET의 경우에는 캐나다 어학연수실물 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는 탑승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실시에는
재발행 및 분실항공권에 대한 환불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탑승전에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항공사의 발권
지점 및 공항현장 발권데스크에서 캐나다 어학연수재발행 벌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항공권을 발권 받습니다. 동시에 분실
된 항공권에 대한 신고 및 환불접수도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항공권을 분실한 승객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그리고 캐나다 어학연수 신용카드 보증이 필수입니다. 일단 분실 신고
된 항공권은 2개월~3개월간(항공사별 기준상이) 미사용 여부 확인기한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분실된 항공권번호를 조회하여 미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일정 금액이 환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
치 않으면 현지에서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을 캐나다 어학연수 구입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후 환불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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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