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Abroad2009. 12. 30. 11:58

[캐나다 어학연수] 학교 선택 포인트 

 

  • 어학 학교, 비지니스 컬리지

    호주로의 유학하면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영어 어학연수 기간과 비지니스 컬리지에로의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주의 영어 학교, 비지니스 컬리지는, 코스의 수나 종류도 풍부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코스, 형태, 위치 등에 맞는 학원들이 많으므로 쉽게 선택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공부할 학교 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유학 목적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은 최적인 교육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주의 해야할 포인트


    학교의 장소 (도시, 로케이션)
    코스의 종류 (일반 영어, 비지니스, 전문 학교등)
    코스의 기간 (4주간 ~ 48주간)
    코스의 개시일
    수업료
    학교의 설비


  • 중.고교 유학

    뉴사우스웨일주에서는 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외 유학생을 수시로 받아들이고 있고, 학생은 자국에서의 학업 성적에 해당하는 적절한 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호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것들중 하나가 성적표나 교장으로부터의 추천서는 입학 승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하게 중요하다. 특히 중. 고교에로의 유학은 어중간한 기분으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대학. 대학원 유학

    호주 대학에로의 유학은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경제적증명과, 일정 기준 이상의 영어실력이 있어야 허가된다.

    대학. 대학원 유학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원하는 학교에서 성공적인 유학을 마칠 수있다.
  •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30. 11:58

    [캐나다 어학연수]사설어학원과 대학부설 차이점

     

    사설 어학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영어라는 언어습득의 영역 중에서 Speaking과 Listen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 그리고 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의 Communication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부설 어학원은 일반적으로 대학 정규과정의 조건부 입학을 전제에 두고, 그에 따른 영어의 영역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초급 레벨인 경우 Communication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도 있지만, 보통은 중급 이상의 진학 준비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 과정에 대비한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Writing과 Reading능력 향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는 반면 Speaking에는 사설 어학원보다 소홀한 편이다. 또한 대학부설 어학원의 수업 형태는 사설 어학원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진행 방식보다는, 일방적인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학생들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보다는 리포트 작성, 프리젠테이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부설 어학원은 캐나다 대학에 입학목적을 가지고 Reading, Writing 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Speaking 능력이 중.고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영역에서 심화학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사설 어학원과 대학부설 어학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우선 사설 어학원의 장점은 대학부설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비교적 적은 클래스 정원, 편리한 개강일 선택, 활발한 수업분위기, 다양한 특별 활동들 그리고 어학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 있다. 대학부설 어학원의 장점은 사설학원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영어를 접할 수 있으며, 작문과 읽기 등 대학수업에 필요한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교 내의 부대시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영어수준이 중급 이상 된다면, 일정한 기한동안 영어 연수 후, 칼리지의 정규과정 입학이 가능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학교 정규과목 청강도 가능하다.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Speaking 레벨이 초급이라면 대학부설 어학원보다는 사설 어학원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영어회화가 수준급 이상이고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면, 대학부설 어학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만약 초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설 어학원에서 충분히 Speaking과 Listening을 공부했다면, 그 다음 코스로 대학부설 어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영어 연수가 전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영어 회화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처음부터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6개월 이상 다니고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에 자신 없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설 어학원, 대학부설 어학원! 분명한 것은 자신의 영어실력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 목적에 바람직한 곳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것이다.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30. 11:57

    [캐나다 어학연수] 캐나다 어학연수 여행자 수표 사용준비

     

    캐나다 어학연수 여행자 수표 사용준비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인 수표와 개념이 달라 원칙적으로 환전소,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써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숙박업소,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환전소나 은행을 거칠 필요는 없다. 동일한 액수를 현금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분실시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행자 수표에는 소지자 서명란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은행에서 수표를 구입하는 즉시 서명하는 난이고,

    나머지는 카운터사인이라고 해서 환전 및 비용 지불 시에 서명하는 난이다. 수표상의 두 서명은 일치해야 하고

     여권상의 사인과도 같아야 한다.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이기는 하지만, 간혹 3개의 서명이

    달라 보이면 지급을 거절당하는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기 손에 익숙한 서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은 여행자 수표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 적지 않은 수수료를 떼므로, 캐나다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서 가져오는 게 유리하다.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30. 11:56
    [캐나다 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여행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

     

    【 해외연수 떠나면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 】

    <해외여행 또는 어학연수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나?>
    병역을 모두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들이 해외로 출국하게되면 해당 예비군 중대 또는 병무청에 출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
    으나, 이제도는 전산업무로 대체되어 해외 출국시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권, 항공권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출국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출국으로 인한 연기 또는 면제처리가 됩니다.

    <해외출국시 해당년도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하나?>
    1. 동원 1~4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2박 3일 의 부대 입영훈련 (28시간)
     -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박3일 출퇴근 훈련 24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36시간)

    2. 동원 5~6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훈련(부대입소) 4시간 (총 18시간)
     - 동원미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20시간)
    ※ 동원훈련 년차수는 전역월일과는 상관없이 전역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해를 1년차로 한다.

    동원 지정자 : 전역후 부대를 재편성하여 예비군으로서의 소속부대를 말한다. 전시에 해당부에서 임무수행을 하게된다.
    동원 미지정자 : 전역후 소속부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시 예비병력으로 대기하다 전시에 재편성하여 임무수행을
                    하게된다. 동원 지정과 미지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병무청에서 편성하게된다.

    예비군 중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직종을 분류하여 '보류자'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출국 사유는 법규보류로서 훈련 연기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 후반기로 나뉘어서 실시가 되며, 해외 체류일 기준으로 연기 또는 면제로 분류가 됩니다.

     - 해외 체류일 6개월(180일) 이상 : 훈련면제
     - 해외 체류일 6개월(180일) 미만 : 출국 기간에 포함되어 있던 훈련은 연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은 참석
    체류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고 반드시 1년치 훈련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국전에 훈련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훈련은 귀국후에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귀국을 하셨다가 다시 출국을 하시게 될 경우 처음 출국하실때 통지를 받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지를
    받으셨다가 다시 출국 하시게 되면 통지 되었던 해당 훈련을 계속하여 연기처리되어 나중에 반드시 이수 하셔야 합니다.
    해당년도 연기보류 기간이 2년 이므로 장기간 유학을 가시게 되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국신고>
    출국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니 귀국시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20. 23:33

    [캐나다 어학연수] Step 3. 어학연수 현지생활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

     

    어학연수 현지생활
    출입국 절차

    1. 공항 도착
    기본적으로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일찍 도착해서 빨리 보딩패스를 받을수록 좌석 배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출국 신고서 작성
    예전에는 내국인도 대한민국 입/출국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내국인인 경우, 입/출국 신고서를 생략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나,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한국에 입국할 때에, 설문서(마약을 소지하였는가? 등의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는 제출해야 한다.


    3. 항공사 탑승 수속

    자신이 타고 갈 항공사의 수속대를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예약쿠폰을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보딩패스(탑승 티켓)을 받아야 한다. 첫 여행인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 티켓인데 여행사에서 주는(혹은 항공사) 티켓은 예약쿠폰으로 좌석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을 당일 날 탑승 전에 보딩패스로 교환해야 한다.
    이때 수하물도 함께 부친다. 가지고 탈 작은 가방 외에 큰 것들은 수하물 위탁증을 받고 화물칸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일정 무게까지는 무료다. 그리고 명시된 기본 허용량을 초과할 때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짐 태그(Tag)는 짐이 분실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잘 보관해 두자.


    4. 병무신고 및 검역
    병역의무 대상자는 출국 전에 병무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 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 신고소에 출국신고를 해야 하고 귀국 시에도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무 신고 대상자 : 만 18 세가 되는 해의 1 월 1 일부터 만 35 세가 되는 해의 12 월 31 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친 사람, 제 2 국민역은 제외).
    또한 검역소에서는 외국 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해 보자.


    5. 출국 보안 검사 & 출국심사
    이제 여권, 탑승권을 가지고 출국장으로 간 후 공항직원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간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검사를 받게 된다. 가방 뿐 아니라 복대 등도 모두 풀어서 짐을 X-ray 검사대 위에 놓고 몸만 따로 통과한다. 이때 소지품 중에 폭탄 따위는 물론이고 칼 등도 있으면 압수당한다. 그러니 기념품으로(또는 다른 용도로) 칼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수하물 칸으로 가는 큰 짐에 넣도록 하자. 이렇게 몸 검사, 짐 검사 끝나면 후에 가방을  다시 찾아서 출국심사대로 향한다.
    줄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출국 심사대에 여권, 항공권을 제시하고 여권에다 도장을 찍어주면 통과이다.


    6. 대합실 대기 & 탑승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탑승 게이트 사이사이에 면세점, 식당, 서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만약 넉넉하게 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수속을 마쳤다면 상점들을 구경하면 된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오면 비행기 탑승권에 찍혀있는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고 게이트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간되면 탑승하면 된다. 탑승할 때 여권이랑 보딩패스를 제시한다.


    자~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부턴 편하게 비행기 좌석에 앉아 연수를 떠나게 된 계기와 나의 목표 그리고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자.

     
    비행기 갈아타기

    직항이 아닌 경유 편을 이용할 때에는 환승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틀어 표현해 환승이라 말하지만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 그저 비행기가 잠시 쉬도록 몸만 빠져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경우, 경유지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경우 등 환승도 여러 가지이다.
    외국 여행에 익숙해진 여행자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것이 환승이다. 생전 처음인 외국 공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제대로 환승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확실히 알고 출발하는 게 최선이다.


    1. Transit
    비행기를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니고 30분~1시간 동안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것을 말한다. 그 사이 비행기는 급유, 급수, 기내식 보급, 승무원 교체 등을 하게 된다. 그 중간 경유지에서 새로운 승객들이 타기도 한다. 몸만 잠시 내리는 것이므로 수화물 칸에 들어가 있는 짐이나 들고 탄 짐 중에 큰 짐 등은 그대로 두고 귀중품만 들고 내리면 된다.
    이때 항공사 직원들이 길목에 서서 그곳에서 내리는 승객과 다시 탈 승객을 구분하여 transit 승객들에겐 트랜짓 카드를 준다.
    나갈 때는 ‘Transit'이라고 쓰인 출구로 나가야 한다. 'Arrival' 이라고 쓰인 곳으로 나가면
    그 기항지로 입국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2. Transfer
    Transfer는 타고 있던 비행기를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탑승할 비행기의 좌석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출발지에서 아예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중간 경유지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1) 경유 전의 탑승권만 받은 경우: Transit 또는 Transfer 카운터에서 비행기표를 내고 탑승 수속을 하면 된다.

    2) 전 일정의 boarding pass를 미리 받은 경우: 탑승구를 확인한 후 탑승구에서 기다리면 된다.

    3. Stopove
    트랜스퍼의 시간이 길어 하루를 넘기는 경우이다. 항공사에 따라 호텔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나라에 따라 정식 비자 없이 공항에서 바로 트랜짓 비자를 주는 곳도 있다. stopover의 경우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비행기표 한 번 구입으로 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미국생활정보

    1. 교통정보
    *땅이 넓은 미국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비행기와 승용차이다. 1인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 지하철을 이용한다.

    택시

    미국에서는 택시를 타려면 전화로 불러야한다.
    대 도시의 도심지라면 그래도 택시가 있으나, 작은 도시라면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러야 한다. 호텔이나 식당의 경우는 종업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택시를 탈 때 앞자리에 앉는 경향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뒤에 앉아야 한다. 운전사 옆에 앉으면 운전사가 싫어할 뿐더러 수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타면 아예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방탄 플라스틱을 설치하여 놓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멍만 뚫어 놓았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요금을 지불한다. 이때 영수증(Receipt)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요구하면 된다. 택시에서 내릴 때, 요금의 10~15%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레이 하운드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를 연결하는 장거리 버스 회사로는 그레이하운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하루에 한 차례, 혹은 일주일에 몇 차례 운행하는 등 운행간격이 매우 길다.

    대도시에서 버스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버스 터미널(Bus terminal)이라 부르고, 중소 도시에서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을 버스 디포(Bus depot)라고 한다.

    시간 마다 15분가량 휴식할 수 있는 Rest stop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에는 40분간 식사를 할 수 있는 Meal stop이 있다.

    그레이하운드 홈페이지(www.greyhound.com)에 들어가면 미국의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 시간표, 가격을 볼 수 있으며, 예약도 가능하다.

    장거리 노선으로는 그레이하운드 외에도 트레일웨이즈

    (www.trailways.com)가 있다. 요금은 그레이하운드보다 조금 싸다.

    암트랙

    미국에는 암트랙(Amtrack)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전역의 장거리 철도 노선을 운행한다. 버스보다 안전하고 깨끗하지만, 자주 다니지 않고, 노선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기차 운행시간표나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암트랙 홈페이지(www.amtrak.com)를 참조하자.

    지하철

    아래에는 미국에 지하철이나 전차가 있는 도시들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하철 지도를 비롯해 운행시간표, 요금들이 상세하게 나온다. 또한 시내버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미트로(Metro)라고 부른다.

    -뉴욕 : www.mta.nyc.ny.us
    -로스엔젤레스 : www.mta.net
    -보스턴 : www.mbta.com
    -볼티모어 : www.mtamaryland.com
    -샌프란시스코 : www.sfmuni.com
    -세인트루이스 : www.metrostlouis.org
    -시카고 :  www.transitchicago.com
    -애틀랜타 : www.itsmarta.com
    -워싱턴 : www.wmata.com
    -클리브랜드 : www.gcrta.org
    -포틀랜드 : www.trimet.org
    -피츠버그 : www.portauthority.org
    -필라델피아 : www.septa.org


    2.화폐단위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독립 초기의 정치가.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


    율리시스S. 그랜트(1822-1885): 미국의 18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1767-1845): 미국의 7대 대통령

    알렉산더 헤밀턴(1757-1804):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3.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기

    -전세/ 월세
    미국에는 전세의 개념이 없고 매월 일정금액을 내는 월세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집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보통 임대료가 싼 지역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곳들은 거의 불량배들이나 마약사범들이 거리에 떼 지어 다니기도 하므로 본인의 신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너무 저렴한 아파트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주 시엔 신분증과 크레딧 카드 등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은 social security card 등을 원해서 일반 연수생들은 아파트를 못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보증인을 세우거나 deposit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내면 입주하는데 별 무리는 없다.


    -Furnished / Unfurnished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가구가 다 갖추어진 Furnished 아파트와 가구를 세입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는 Unfurnished가 있다. 가격은 물론 Furnished가 더 비싸다.


    -살림 가구 장만하기
    돈이 많다면 모든 것을 새것으로 장만할 수 있지만 1년 정도의 연수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중고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파는 Moving Sale이나 자신이 필요 없는 것을 파는 Yard Sale,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쓸만한 물건을 장만할 수 있다.


    4.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원칙적으로는 유학생(F-1 유학생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어렵다.
    미국이민국(INS)에서는 교내취업인 경우 유학생은 주당 20시간이상 을 일할 수가 없으며 수업을 받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또한 교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학생비자 상태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학교가 학기 중일 때나 주당 20시간의 취업시간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외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내에서 한 학기당 필수등록 학점이상을 이수하며 일하는 것으로(1998년 6월 10일 부로 대학생은 6학점, 대학원생은 3학점으로 필수등록 학점제도가 변경되었음) 시간당 $5.50~$6.5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교외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이민국양식인 I-765를 작성하여 이민국(INS)에 보내면 되고 허가가 나면 유효만기일이 명시된 취업승인서 즉, 특별 학생 재정 구제책(Special Student Relie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I-766 또는 EAD카드)를 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년 이내이다.
    위에서 말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등은 대부분 좋은 영어실력과 까다로운 규정 그리고 일 할 수 있는 시간 등이 적으며 많은 지원자들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들은 불법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불법취업으로 유학생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한인 타운 내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 등으로 비디오가게, 노래방, 편의점, 음식점, 술집 등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취업은 법적 보장근거조항이 없으므로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각종 질병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불법 취업인을 고용한 업주들의 횡포와 인간적인 차별대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를 끝낸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은행계좌 만들기
    제일 먼저 미국에 와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은행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구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여권, 거주 주소, Visa type, Employer, SSN 등등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이 Cash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 다음, 한국에서 가지고 온 Cash를 구좌에 입금하면 된다.

    Account는 Checking과 Saving으로 나눠지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hecking Account!

    미국에서는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입출금에 관련되는 구좌가 Checking Account이며, 이자율은 없다. Personal Check은 은행에 신청을 하면 2주후에 거주하는 곳으로 배달이 된다.

    Personal Check는 Account에 남아 있는 금액만큼 발행할 수 있으며, 만약, Personal Check의 금액이 Account에 남아 있는 금액보다 초과되면 부도 수표가 되어 지급 정지가 된다. 그리고 ATM Card를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현금 카드로서 Account에 남아 있는 금액만큼 사용 할 수 있으며, 초과되어 사용되는 금액은 또한 지급 정지 된다.

    다음은, Saving Account!

    저축성 예금과 같으며, 이자율은 Minimum Balance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0.9% ~ 3.9% 이다. Minimum Balance는 $0 ~ $10,000 이상으로 은행마다 다르다.

    위의 두 가지 Account들은 자유롭게 현금 이동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Internet Online도 된다.


    6.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하기
    우선 새 차를 살 것인지, 중고차(Used Car)를 살 것인지를 결정하자. 단기유학생이라면 새 차의 초기 1-2년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고차의 경우엔 Dealer Shop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새 차와 똑같이 After Service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비싸지만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Dealer Shop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헌차 사는 방법은 집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기타 여러 매체에 나온 광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차를 찾고 직접 주인과 연락하여 구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살 때에는 꼭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수리점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 받은 후에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7. Tip에 대해!!
    일반적으로 팁은 레스토랑에서는 총금액의 15~20%정도를 주며 만약 청구서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잔돈 정도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오면 된다.
    택시를 타도 팁이 필요하다. 역시 요금의 15~20%,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최저 50센트는 준다. 잔돈을 받아야 할 경우 팁을 뺀 금액을 말하면 된다.


    *기타, Tip을 주어야 할 사람
    오래 봐와서 낯이 익은 우편배달부나 신문 배달부 등에게는 일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 $10~$30 정도를 간단한 감사 문구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준다.

    Tip을 줄 때는 가능한 한 깨끗한 지폐를 골라 주도록 하자.

    *Tip을 주지 말아야 할 경우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은 경우, 요금을 올리려고 먼길로 돌아가는 택시 운전사 등에게는 Tip을 줄 필요가 없다.
    많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원, 목사, 교수, 경찰관, 비행기 승무원, 식당주인, 백화점 점원 등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Tip을 주지 않는다.
    Tip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Tip을 받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 Tip대신 그들에게 적합한 선물을 하도록 한다.


    8. 우체국 이용하기
    미국의 우편서비스는 USPS(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서 관장한다. Tempe 지역의 우체국은 Apache와 Martin lane(McClintock과 Price)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또한 ASU Memorial Union지하에 위치한 출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일반 우편을 보낼 경우에는 first class stamp를 붙이면 된다.
    가격은 34cent이고 우체국 및 교내 출장소, 혹은 아파트 오피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만약 현지에서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기 대략 2주전에 우체국에 새로운 주소로 모든 우편물을 forwarding해줄 것을 신청한다.
    우체국에 해당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신청서류에 기재한 다음 이사 전 주소지의 우체국으로 보내면 된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우편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외의 우편서비스로는 Fedex, DHL, UPS등이 있다.
    MAIL BOX등의 전문 취급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ASU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University와 Rural근처에 있는 MAIL BOX이다.
    또한 이곳은 여권용 사진서비스도 제공하며 복사도 할 수 있다. (복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


    9. 미국에서 안경 맞추기
    미국에서는 안경을 구매하려면 우선 시력을 측정해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일반 안경점 주인이 검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검안사에게 가서 검안을 해야 한다. 
    검안사가 적어준 시력표를 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테와 렌즈를 맞추면 되는데, 안경테와 렌즈 가격도 품질에 따라 많은 가격차가 있다.
    보통 한국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한국에서 미리 여분의 안경과 렌즈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10. 미국의 축제
    미국의 축제일은 1월 1일의 New Year's Day에서부터 시작하여 12월 25일의 크리스마스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축제일이여, 1월 2일이 주말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사무는 1월 2일부터 시작되고 학교는 3일부터 개교한다.
    축제일이 주중에 있는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이동하여 3일 연휴가 된다. 다만 크리스마스, 신년, 독립기념일 만은 이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축제일은 다음과 같으나, 주와 시에 따라 더 많은 곳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축제일과 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또 12월 24일과 12월 31일은 대부분의 사무실이 12:00 또는 15:00경에 종업한다.

    *2월 흑인사의 달- 흑인들의 역사와 흑인 명사를 기리는 축제로 전국적으로 열린다.

    *성 패드릭 데이 (3월 17일)- 아일랜드 수호성자인 패트릭 성자를 기리는 날로써 뉴욕, 보스턴, 시카고에서 각종 행사와 퍼레이드가 열린다. 이날은 모두 초록색 의상을 입고 초록색 맥주를 마신다.

    *게이프라이드의 날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달간 이 축제가 열리며 6월 마지막주 주말에는 축제가 절정에 달하며 각종 퍼레이드가 열린다.

    *할로윈 (10월 31일)- 할로윈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과자를 줄래요, 골탕을 먹을래요?'(trick or treating)라고 외치면서 사탕이나 과자를 구하고 어른들도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긴다.

    *죽은자의 날 (11월 2일)- 멕시코인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열리며, 죽은 친지들의 넋을 달래는 축제이다. 이 축제에서는 과자와 사탕으로 만든 해골과 뼈를 많이 볼 수 있다.

    *하누카 (12월)- 하누카는 8일간 진행되는 유대교 축제.

    캐나다 생활정보

    1. 교통 정보
    캐나다는 국토는 넓고 인구 분포는 흩어져 있는 특징에 따라 원·근거리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캐나다의 주요 교통수단은 국내선 항공기, 버스와 기차, 페리 등이 있으며, 특정 구역에서만 운행되는 시내버스와 전철, 근거리 페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도에서는 탈 수 없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버스와 전철

    캐나다의 대중교통이용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용요금 현금이나 이용권(pass), 티켓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버스에서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는 거스름돈을 따로 주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버스에서 내리고자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벨을 누르는 대신, 창문 위쪽의 줄을 잡아당겨서 'NEXT STOP'에 불이 들어오게 하여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한다. 내리는 문에는 'Please Step down' 이란 표시가 되어있는데, 계단에 내려서야만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차를 할 때에는 계단 위쪽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지 말고 계단 아래로 내려 서도록 하자
    또한 정거장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으므로 노선과 운행시간은 미리 알아두자.

    *월 정액권(Monthly Pass)
    이용구간을 미리 지정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1달간 이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신 패스를 구입할 때 지정한 구역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동횟수가 잦은 경우에 유리하다.


    *일일권(Daypass)
    하루 동안 이동구간이나 이용시간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스이다.

    택시

    캐나다의 택시는 모두 콜택시제로 운영되어 요금이 매우 비싸지만 급할 때, 짐이 많을 때,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처럼 필요할 때 예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콜택시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일반이용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택시 예약은 각 주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를 참고하면 된다.

    자가운전

    캐나다 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공인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은 발급일자로부터 90일간 유효하지만, 그 이후에는 캐나다 내 체제 중인 주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의 운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고, 주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킬로미터, 고속도로는 80킬로미터이다.
    특이한 점은,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과 5살 이하의 어린이(18킬로그램 미만)는 정부가 허가한 기준에 맞는 좌석(Car-Seat)에 앉혀서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온타리오 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온타리오 주의 경우, 별도의 취득절차 없이 국내에서 취급한 운전면허로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전화번호부(Yellow Page)를 찾아보면 'AVIS', 'HERTZ'등의 대형 회사들을 비롯해 소규모 회사까지 꽤 많은 수의 렌터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렌트 요금은 차량의 종류, 주행거리 제한의 유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저렴한데, 큰 회사의 경우 자동차의 정비, 애프터서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긴급대책, 보험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경제적인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기본적으로 21세 이상 되어야만 렌트가 가능하다.
    일일 렌트는 24시간 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렌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치의 요금이 저렴해진다.


    2. 화폐단위


    Elizabeth Ⅱ (영국여왕)

    R. Borden (전 수상)

    W. L. Maekenzie (전 수상)

    Elizabeth Ⅱ (영국여왕)

    J. A. Macdonald (초대 수상)

    3. 룸 렌트하기
    룸렌트를 여기서는 서브렛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렌트 등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해 서브렛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기본적인 가구라든지 주방의 조리기구 등을 같이 이용한다. 집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룰을 정해놓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 하우스 룸렌트
    하우스는 보통 한국인 이민자 가족들이 1,2층을 사용하고 지하방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한 층을 다 렌트한 유학생들이 그 방 중 하나를 다시 렌트하는 경우도 있다.
    하우스의 경우에는 세탁,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만약 그 집의 가족들과 부엌을 같이 쓰고 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편한 점도 있다.또한 하우스의 장점은 조용하고 콘도보다는 저렴하면서 깔끔하다는 것이지만 대부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2. 아파트 룸렌트
    아파트는 보통 난방, 물값, 전기세 등이 모두 포함된 경우와 Hydro를 따로 내는 경우가 있다. 세탁실은 공동으로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기과 건조기에 돈을 내고 사용하면 된다. 아파트의 장점은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우며 난방과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다.


    3. 콘도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갖춰져서 생활이 편리하고 최근에 지어진 콘도가 많아서 깨끗하다는 점, 대부분 지하철에서 가까운 편이라는 점, 보안이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세가 비싼 편이라는 단점이 있다.

    - 일단 마음에 드는 방을 정했으면, 전화를 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는 직접 방을 방문해서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가구, 전화, TV,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4. 은행계좌 열기
    캐나다에는 TD bank, CIBC bank, royal bank, CITI bank, HSBC bank, SCOTIA bank 등의 여러 은행이 있다. 캐나다의 은행은 한국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 우선 이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돈만 계속 넣어두면 이자만 계속 붙지만 이곳의 은행은 예금 유치비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예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약간의 돈을 떼어간다. (1.5불에서 3불 사이)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의 ATM 기는 은행 운영 시간에 돈을 찾으면 인출 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여기선 찾을 때마다 수수로(약 50 센트)가 든다. 각 은행마다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많이 알아보고 가장 구미가 당기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우선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을 들고 만들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reception 코너를 찾아간다. 가서 계좌를 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안내자가 직접 상담할 사람을 택해준다. 신청서를 받은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 등을 기입하면 그 자리에서 access card를 준다. 이건 임시카드고 나중에 집으로 정식 카드가 온다. 그리고 중요한 팁! 여기서는 ATM을 사용할 때 돈 인출 시에만 사용을 한다. 물론 입금도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창구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계로 넣었을 때 가끔씩 돈 출처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5. 캐나다의 축제!
    * 아이스와인 축제-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호수들로 현지에서 유명한 오카나간에서 행해지는 겨울 와인 축제. 선픽스 리조트 (Sun Peaks Resort)에서 열리며 1월 외에 5, 10월 3차례에 걸쳐 행해진다.


    *오타와 겨울축제-온타리오 주 오타와 (1월 31일 - 2월 16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펼쳐지는 겨울 축제로 겨울이면 세계에서 가장 긴 천연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는 리도 운하에서 이색적인 겨울을 즐길 수 있다.


    *튤립 페스티벌- 온타리오 주 오타와 (5월 2일 - 19일)
    오타와 최고의 이벤트로 올 해로 51회를 맞이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되자 왕족이 캐나다로 망명, 캐나다가 네덜란드 독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매년 1만개 이상의 구근을 캐나다로 보낸 데서 시작하여 이제는 "북미의 튤립 캐피탈"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 명실상부 세계적인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빨간 머리 앤 축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5월 말~10월 중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5월 말 -10월 중순
    소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이 된 곳인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EI)에서 벌어지는 축제로, 축제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길게 공연하는 뮤지컬인 빨강머리 앤 (Anne of Green Gables) 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몬트리올 국제 재즈페스티벌- 퀘벡 주 몬트리올 (6월 26일~7월6일)
    전 세계의 재즈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 Jazz, Blues, Latin, Gospel 등 올해로 24회를 맞는다.


    *웃음축제- 퀘벡 주 몬트리올 (7월 10일~20일)
    14개국에서 온 600여명의 코미디언들이 펼치는 2000여 가지 코믹 쇼가 벌어지며 그 중 절반은 공짜 공연!


    *토론토 국제 영화제- 온타리오 주 토론토 (9월 4일~13일)
    50개국에서 모인 300편 이상의 영화가 경쟁하는 프리미어 영화제로 칸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4개 영화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나이아가라 그레이프 & 와인 페스티벌- 온타리오 주 세인트 캐써린즈 & 나이아가라 지역 (9월 20~29일)
    와인 양조장 방문, 와인 시음회, 다양한 콘서트, 와인 관련 세미나 등 100개 이상의 행사가 쉼 없이 펼쳐진다.


    *부차드가든의 크리스마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12월 초~1월6일)
    600만평에 이르는 대정원 부차드가든 전체가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로 변하는 장관.

    나무마다 작은 전구로 장식을 하는 작업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영국 생활정보

    1. 교통정보

    버스

    영국의 시내버스는 1층 버스와 2층 버스 두 종류이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일, 일주일 혹은 한달, 세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pass를 구입할 수 있다.
    버스 패스가 유용한 이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 내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에게는 훨씬 경제적이다.
    코우치(coach)라 불리는 장거리 버스도 있다.

    택시

    보통 mini cab이라 불리며, 런던의 검정 택시는 black cab라 불린다. black cab은 런던시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으며 mini cab은 주로 지방에 많다. mini cab은 일종의 콜택시로 처음에 목적지를 알려주면 가격을 부르는 곳이 있고, 보통 택시처럼 미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차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열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Time table이 각 역에 비치되어 있다.
    티켓 가격은 peak time대와 off-peak time대로 구분 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오전 9시까지로 매우 비싸다. 후자의 경우는 저렴한 편이고 young person card를 사용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young person card란 학생용 할인카드인데 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만들어 준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off-peak time대에 1/3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런던의 지하철은 tube라고 불리며 1969년 처음 만들어졌다.오래된 만큼 규모도 작고 사람들로 상당히 붐빈다. 하지만 갈아타는 역이 매우 많이 있어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다.지하철역 구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요금은 한국처럼 구간제이다. 런던 외에 리버플과 글래스고우에도 지하철이 있다.

    2.화폐단위

    3. 음식문화
    *푸짐한 아침식사, 간단한 저녁식사
    대륙식 아침식사가 빵과 음료가 전부인데 비해 영국식 아침식사에는 베이컨, 달걀프라이, 토마토 등 푸짐한 재료들을 빵과 곁들여 먹는다. 반면 저녁식사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한다.

    *커피 보다는 차를 즐기는 영국인
    영국인들은 커피 보다는 차를 즐겨 마시며, 티타임을 정해 차를 마시고 또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 아르바이트 하기
    1999년 6월부터 E.C국가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일할 때 받아야 했던 허가서(Work permit)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학생비자만 있으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일을 허락하고 있다. 유럽국가에서 유일하게 또 영어 사용국가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곳은 영국뿐이다. 다음은 아르바이트할 대 유익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자.

    우선 National Insurance Number를 받아야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National Insurance Number 받는 절차와 방법!!

    1) 먼저 일자리를 구한다. (Job Centre에서, 신문, 구인 광고, 친구 소개등)먼저 Job Centre로 가라! 거기에 수백 개의 인력을 구하는 카드가 있다. 그 중에 자신의 숙소와의 거리, 시간대, 임금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른 다음 그 카드에 찍힌 번호를 카운터에 제출하면, 카운터에서 고용주와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며, 그 작장명과 위치, 연락처 등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직업 정보를 가지고 Social Security로 간다. (또는 신문이나 가게의 광고, 친구의 소개로 직장명과 위치를 알면 그 것을 가지고, Social Security로 간다. )

    2) Social Security에 가서 N. I. Number를 신청한다.
    이 주소는 국제교육서비스 각 도시 소개란에 있다.각 지역마다 있는 Social Security에 가서 N. I. Number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다. 이곳에 갈 때 Job Centre나 개인적으로 얻은 직장정보를 가지고 간다. 이 곳에서 일터를 잡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이미 얻은 직장정보를 가지고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N. I. Number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개는 이를 주기 위해 인터뷰 날짜를 잡아준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날 바로 임시 N. I Number를 주기도 한다.
    인터뷰 날에는 아버님, 어머님 성함과 생년월일, 고향, 도시이름, 영국 거주지 주소를 미리 쪽지에 영어로 적어서 여권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인터뷰 후에 임시 N. I. Number를 주는데 이것만으로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인터뷰 후 약 3주 지나면 정식 카드가 우편을 통해 집으로 온다. 이 카드만 받으면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임시 N. I. Number를 받으면 일자리 인터뷰를 간다.
    임시 N. I. Number를 가지고 Job Centre에서 준 인터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에 응한다. 또는 이제 임시 번호가 있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 볼 수도 있다.


    *일자리 구하는 방법
    일자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Job Centre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처음에는 N. I. Number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매우 싼 임금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N. I. Number를 가지면 대개 3.5 ~ 4파운드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주당 80파운드 미만의 수입일 때 세금을 안낸다. 그 이상부터 약간 1~2파운드를 오직 세금은 N. I.Number를 통해서 뗀다.그러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경우는 세금을 일반적으로 떼지 않는다. 세금 명목으로 그냥 주인이 떼어갈 수 없다. 학생 세금 공제서류인 P45서류를 보스에게 제출하면 퇴사 시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영국의 대형마트, 쇼핑정보

    *TESCO
    식료품에서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품목을 다룬다. 가격도 저렴하다.

    *ASDA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구입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 Sainsbury's
    Tesco, ASDA 등과 함께 영국 3대 최대의 슈퍼마켓. 없는 것 없이 다양하지만 가격은 평균정도 수준이다.

    *Safeway
    평균가격은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세일을 자주하고 세일하는 품목도 다양하여 시기에 맞춰서 쇼핑하기는 최적이다.

    *아고스(Argos)
    창고형 대형매장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한 귀금속까지 모두 판매한다. 다른 매장과 달리 먼저 상품책자를 받고 구입할 상품을 선정한 후, 계산대에서 주문을 하고 지정된 곳에서 물건을 수령하면 된다.

    *울워스(Wool-Worth)
    문구류를 비롯한 장난감 등의 어린이 용품, 주방용품, 서적류, 각종 철물, 스낵 등 대부분의 잡화를 다루는 곳이며 가격이 저렴하다.

    *WH스미스
    문구류, 잡지, 소설, 사전 등을 파는 매장이다.


    6. 영국의 축제!

    * 새해 전야제- 에든버러에서의 큰 거리축제 (12월31일)
    *그랜드 내셔널 장애물 경마대회- 리버풀의 Aintree (4월 첫 번째 토요일)
    *글래스고 5월 축제- Mayfest (고품격 예술축제, 3주간 계속됨)
    *Chelsea Flower Show- 최고의 꽃 축제, 런던 Royal Hospital (5월 마지막주)
    *Trooping The Colour- 화려한 구경거리가 펼쳐지는 여왕의 생일잔치 퍼레이드, 런던
    Whitehallm (6월 중순)
    *Edinburgh International & Fringe Festival- 최고의 국제 예술 축제, 3주간 (8월 중순)

     
    호주 생활정보

    1. 교통 정보
    호주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 택시, 전철, 기차, 전차, 선박 등이 있으며, 호주의 하루 교통체증(Rush hour) 시간대는 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 사이가 교통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승차권은 주(State)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2시간,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짜리 정기권으로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차를 탈 때 마다 따로 표를 사거나 10번이용 가능한 표를 사서 타는 지역이 있으므로 가는 지역의 티켓 이용방법과 교통수단의 노선을 알려면 처음 도착하는 지역의 information centre에 가셔서 잘 알아보고 이용하거나 버스 운전사, 역무원에게 물어서 구입하면 된다.

    버스

    가장 저렴하고 노선이 잘 정비 되어 있는데 Sydney나 Adelaide가 시내버스가 잘 발달된 도시들이다. 승차권은 버스 운전사나 신문 판매대에서 구입 가능하다.시간표대로 운행하므로 시간표를 잘 알아두면 편리하다. 배차간격은 출, 퇴근 시간에는 10분 이내, 나머지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외곽으로 갈수록 버스는 이른 시간에 끊기고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는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운행 스케줄을 확인하도록 하자.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면 손을 들어서 승차표시를 해주면 된다.

    기차

    Hobart, Darwin, Canberra를 제외한 모든 주의 수도에는 기차가 대중 교통수단이다. 노선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승차권은 기차역에서 구입하면 된다.1주일 단위로 사는 것이 저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에는 편도티켓을 구입해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일주일이나 한달 정기권 등을 사면 주말에는 요금 대(zone)와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나 호주 전역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 꼭 이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트램(Tram)

    Melbourne city 안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해 주는 교통수단으로 train과 bus와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다. Melbourne의 경우 정기권제를 이용한 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표를 구입하면 Tram, Bus, Train을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만큼 마음껏 탔다 내렸다 갈아 탈 수 있다.
    Adelaide도 마찬 가지이지만 Adelaide에는 Glenelg line하나 밖에 없고, 주의 할 점은 Melbourne 에서는 tram에서 표를 살 수 없고 Adelaide에서는 표를 파는 사람이 tram 안에 상주해 있다. Melbourne에는 Citycircle 이라고 하는 여행자를 위한 무료 tram이 있으니 시티 안을 여행 할 시에는 이용하면 좋다.

    택시

    호주의 경우 거리에서 그냥 택시를 잡아타는 것보다 전화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시티에서는 택시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시티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빈 택시를 잡기는 아주 힘들다.호주에는 maxi택시라 불리 우는 봉고만한 택시가 있는데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이나 큰 짐을 가진 공항이용자들이 이용한다. 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페리

    페리는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rush hour 시간 출퇴근용으로도 이용 된다.

    렌터카

    렌터카 또한 자동차와 밀접한 문화 탓에 잘 발달되어 있고, 렌트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싼 편이다.

    시내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렌터카 회사가 있으므로(YELLOW PAGE참조) 전화로 예약하여 당일에 찾아가서 비용을 주고 인수(호주 면허증이 없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되는데, 비용은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2.화폐단위

    3. 음식
    호주의 음식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다. 악어 고기나 캥거루 고기, 물소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이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산물도 풍성하다. 스테이크를 위시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스트레일리아 요리, 남유럽 요리, 중국 요리 등 여행자를 즐겁게 해주는 요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호주에서는 음식을 사 가지고 가서 조용한 벤치나 공원에서 가벼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런 곳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고, 만들어진 음식을 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먹을 수 있다.
    주말의 점심식사는 주로 바비큐 파티이다. 대부분이 공원에서 동전으로 사용하는 코인식 바비큐 시설을 이용한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와서 육류나 생선 등을 구워서 먹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호주인들은 맥주나 와인을 자주 마신다. 맥주는 대낮에도 한두 잔씩 점심식사에 곁들여서 마시며, 어떤 주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아르바이트 구하기
    호주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주말은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학교 내의 카운슬러를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고 친지, 신문광고,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때 Tax File Number를 받아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영어실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유학비용을 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시간당 7~12A$를 벌 수 있고 전문기술직종은 이보다 더 높다. 주로 접시 닦기, 청소, 세차, 웨이터, 도서정리, 점원 등이 주어진다.아르바이트는 생활비의 일부나 용돈을 버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학비나 생활비 전체를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다 놓쳐버리듯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늘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5. 은행계좌 만들기

    *호주은행의 특징 
    호주은행의 특징은 한국의 은행과 달리 고객의 돈을 은행에서 보관하는 개념이기에 은행상품에 따라 수수료란 명목으로 보관비를 적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기도 한다. 또한 이자가 붙는 은행상품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세금을 Ep기도 하는데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계좌를 열 때 학생증이나 학생 비자를 은행원에게 제시하면서 알려 줘야 금액이 그대로 보존된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통장이 없다는 것인데 그 대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씩 집으로 Account Statement(은행 입출금 내역)을 편지로 보내 주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다. 통장이 없는 불편함은 한국의 현금카드처럼 ATM 은행 카드로 대신하게 되는데, 이 카드만 있으면 ATM에서 현찰을 뽑기도 하고 또는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 라는 지불방식을 통하여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다른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한달에 6번 정도 이상 ATM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잦은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만들기 
    거래 은행의 선택은 호주 전국에 퍼져 있는 Big4 은행인 Commonwealth Bank, National, ANZ, Westpac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큰 이유는 큰 은행일수록 ATM(현금 자동지급기)이 많기 때문이며 이 중에 Commonwealth Bank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으로 신용도가 높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 입금할 돈과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는 일정기간(2주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우편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는 기관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준비가 되었으면 안내창구(Requirement)로 가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어로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 라고 의사를 밝히면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종류를 선택할 때는 한국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Saving Account'를 신청하기를 권유하며 접수가 끝났으면 약 1~2주 후에 은행카드가 주소지로 배달이 된다. 중요한 점은 호주에 도착한 후 6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는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착 후 6주안으로 통장개설을 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6. 축제!

    * 시드니 축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호주의 가장 큰 문화 및 예술 축제

    *멜버른 국제 화훼 쇼- 볼거리가 많은 멜버른 국제 화훼 쇼에는 1천여 종의 꽃과 3백 개의 출품작이 전시된다. (4월 10일~14일)

    *맥로렌 와인축제- 남호주의 맥로렌 배일 지역과 기타 와인 지역에서 열리는 와인 축제.(6월 10일~6월 11일)

    *브리즈번 프라이드 페스티벌- 청명하고 햇살 밝은 브리즈번의 겨울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게이, 레즈비언들의 축제 한마당. (6월 1일~30일)

    *멜버른 국제 영화제-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7월 24일~8월11일)

    *맥주 축제- 퀸즈랜드 주 수도 브리즈번에서는 호주의 와인만큼이나 유명한 호주의 맥주를 맘껏 마실 수 있는 맥주 축제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9월 13일~15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 반바지를 입은 산타!
    지구의 반대편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호주의 진귀한 크리스마스 풍경으로 떠나보자. 호주의 산타는 가벼운 면으로 된 빨강색 반바지 산타복을 입고, 요트를 타고 해변에 다가와 수영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산타의 상징인 흰 수염 안에는 시원한 물과 스트로우가 부착되어 있어 목마른 산타는 수염 속을 통과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멜버른에서는 아이들이 산타의 옆에 앉아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대한 비디오 화면을 본다. 썰매가 북극을 지나 날아가는 화면이 나오면, 산타는 그의 집이 어디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열대북부지역인 헤론 섬(Heron Island)에서는 산타가 스피드 보트를 타고 순록들은 이마에 물갈퀴를 쓰고 출현한다.크리스마스이브에는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촛불을 켜고 캐럴을 부르는 축제가 시작된다. 멜버른에서 열리는 캐럴합창은 시드니 마이어 음악 야외극장(Sidney Myer Music Bowl)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별을 등지고 캐럴을 부르고, 남호주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캐럴을 합창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 곳이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생활정보

    1. 교통 정보

    뉴질랜드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학생이나 차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
    최근에 버스 이용자기 많이 증가하여 노선이 많이 늘었으나 아직도 불편한 편이다.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이므로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이 안 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장기 체류 시에는 자가용 차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버스

    버스는 승용차 외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오클랜드 지역에만 500여 개의 노선이 있다. 장애자는 버스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승차 할 수 있다.
    배차 시간은 오전, 오후, 출. 퇴근 시간대는 5~10분 간격으로 있으나 그 외 시간이나 주말은 보통 1시간 간격으로 있으며 버스가 일찍 운행을 중지하므로 확인을 해야 한다. 시내 요금은 학생이나 노약자들은 할인 혜택이 있으며 월 사용 카드나 1일 사용 카드를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내 중심가는 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1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는 순환 버스(Link bus)가 있다.

    기차

    Auckland와 Wellington에는 시내를 운행하는 기차가 있는데 오클랜드는 서쪽의 와이타카레 (Waitakere)와 남쪽의 파파쿠라 (Papakura)까지 오클랜드의 중심가를 거쳐 운행한다.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도 되어있으며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도 있다.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으며 평일엔 15분~30분 간격, 토요일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요금은 거리에 따라 가산되며 왕복 및 학생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리

    뉴질랜드는 섬나라로 페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오클랜드는 항구 도시로 페리를 이용 통학 및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주로 30분 간격으로 있다.

    택시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주로 전화로 호출하는 콜 택시인데 대형슈퍼나 호텔, 공항 등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탈 수 있고 또 곳곳에 무료 택시 호출 전화가 있어 편리하다. 택시로 주로 3~4명이 탈 수 있는 일반 택시와 그 이상 10명까지 탈수 있는 Maxi Taxi가 있는데 요금은 동일하다. 요금은 거리, 시간, 변산제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요금 $2.00에 1Km당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1.60 ~1.80까지이며 대기 요금은 1분당 $0.50이다. 요금은 현금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0의 요금이 가산 된다.

    렌터카

    21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는 차를 렌트할 수 있는데 요금은 차의 종류와 기간 및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로 보험을 포함해 거리에 제한 없이 1일 렌트비는 $19.40(1,300CC)~$60.00 (1,800CC)이며 회사에 따라 보증금 (Bond)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2. 화폐단위

    3. 아르바이트 하기

    *현지 아르바이트 법규

    - 자격: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세무서( Inland Avenue Department)에 본인 이름의 납세번호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무서의 납세번호는 영주권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만이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Cash)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을 찾아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art Time의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허용 한도: 현 이민법 상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경우 주 1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구직 방법 : 현지 신문의 구인 광고, NZ Student Job Search기관 등


    *납세번호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Inland Avenue Department(세무서)
    - 필요 서류 : 여권, 신청서
    - 처리 기간 : 약 2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단으로는 정규대학생의 경우는 학내에 있는 잡서치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캄 스포트라고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는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구단위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 해 둔 것을 조건이 맞는 사람과 알선해 주는 곳이 다. 기타 학생들은 교민잡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지만 인캄 스포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리하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민이 운영하는 곳은 최저 인건비를 지키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일을 하도록 하자.


    4. 쇼핑하기
    *$2샵
    이곳에 가면 2$에 필요한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을 거의 다 구할 수 있으며 가구류, 전자제품, 책 빼고는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다. 그릇이며 학용품, 장식품,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정말 온갖 물건들이 다 있다.


    *K-mart
    이곳은 대형 할인마트로써 거의 모든 물건을 다 구입할 수 있고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곳은 연중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문 광고를 꼼꼼히 챙겨 보고 세일 기간인지를 확인한 후 세일 기간 중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


    *파킨세이브(Pak'N Save)
    이곳은 주로 식품종류를 판매하는 대형마트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보통 상점들은 4시부터 5시 사이에 모두 문을 닫는데 파킨세이브는 밤 12까지 영업을 한다. 만약 밤 늦은 시간에 장을 봐야 할 일이 생겼다면 파킨세이브를 찾아가면 된다.


    *EASY TO BUY
    이곳은 의류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인데 아동복부터 여성의류, 남성의류, 란제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는 곳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5. 은행계좌 열기
    은행계좌 개설은 간단한데 은행을 정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운전 면허증 등)와 은행 소정 양식을 기재 서명하면 되고 뉴질랜드 국세청 (IRD: Inland Revenue Departement)의 세금 납부 번호인 IRD번호가 있으면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달리 예금 통장이 없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요청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매월 은행 거래 명세서 (Bank statement)를 받아볼 수 있다.
    당좌예금 개설을 하면 개인 수표책을 받게 되는데 이 수표로 물건 구입이나 공과금 등 여러 형태의 지불이 가능하다. 수표를 사용하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나 사용할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하고 주소, 연락처 등도 수표 뒷면에 기재해 주어야 한다.주로 운전 면허증이나, 현금카드, 크레디트 카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일부 대형슈퍼나 상점에서는 개인 수표를 받지 않거나 또는 수수료 25센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주말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1일 인출 한도
    ATM을 사용하여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에는 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1일 500불 이므로 많은 금액의 청구서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며칠에 걸쳐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


    *은행 수수료
    EFTPOS 거래를 비롯하여 모든 은행 거래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은행계좌, 어떤 수수료 체계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은행직원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년 동안 풀타임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자.


    6. 축제!
    * 퀸스타운 겨울축제- 뉴질랜드의 남섬지역인 린다우어 퀸스타운에서는 겨울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눈 조각전, 스키 번지점프, 리버서핑, 래프팅, 제트보팅, 행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다.

    *정원페스티벌- 기스본에서는 매 3년마다 정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공개되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정원과 새로운 정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마오리 민속쇼- 로토루아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한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로 아직까지도 그 원형이 많이 남아있으며, 항이(Hangi)와 마오리 콘서트를 체험할 수 있다. 항이는 전통음식이며 마오리 콘서트는 여성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포이댄스(Poi Dance), 하카댄스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민속 쇼는 뉴질랜드의 큰 호텔에서만 행해지므로 반드시 예약을 한 후 관람을 해야 한다.





    필리핀 생활정보

    1. 교통 정보
    필리핀의 교통수단은 지프니, 트라이시클, 전철(MRT, LRT), 택시, 버스, 메가 택시(따마라우택시)등 매우 다양하다. 1~2개월 정도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택시 등을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프니나 에어컨 버스 의 노선을 미리 익혀두어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25페소이고 대략 250미터 정도에 2페소씩 증가한다.
    약 30분 정도면 120~130페소가 나온다.

    메가택시

    원하는 종점을 정해두고 10명의 정원이 되면 출발한다. 버스나 지프니처럼 정거장마다 서지 않고 승객이 하차하는 곳에 서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이동할 수가 있다.

    지프니

    기본 4페소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비용이 있다.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이라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에어컨이 없어서 장거리 이동시에는 불편하다. 돈은 직접 기사에게 전해주는데 끝자리에 앉으면 앞사람에게 릴레이 하듯 돈을 전달해서 기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재미있다.

    MRT

    필리핀의 메인 도로인 EDSA를 가로지르며 교통체증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노선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강력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 종착역인 Taft역에 내리면 LRT노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다.

    LRT

    MRT이전의 최초의 전철이다. 보통 에어컨이 없으며 간혹 에어컨이 있는 객차가 있다.

    버스

    기본은 5km까지가 9페소이며 보통 추가 1km당 1페소씩 증가한다. 에어컨이 없는 버스의 경우에는 지프니와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트라이시클

    기본은 4페소이며 골목 등 집 앞이라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모터사이클 옆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통을 달아서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


    2.화폐단위

    3. 은행계좌 개설하기
    필리핀 은행들은 지역마다 또는 은행마다 준비물과 절차가 다르고 외국인에게 불리한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구좌 개설시 선배 연수생 또는 하숙집, 어학원의 도움을 받아 거래 은행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준비물

    -여권
    여권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인이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만들 경우 2개의 신분증을 요구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2개의 신분증이 없다보니,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리고 혹시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가면 좋다. 그러나 여권만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다.

    -증명사진 1장 또는 2장
    은행에 따라서 증명사진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리고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을 꼭 벗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안경을 쓴 상태의 증명사진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 가야 한다.

    *구좌계설 하기
    은행에서 신규로 개좌를 개설하는 걸 'New Accounts'라고 한다. 은행 입구에서 경비원이나 은행 관계자에게 'New Account' 만들려고 왔다고 하면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창구로 안내를 해준다. 은행직원이 서류를 2장 주는데 하나는 'Saving Account Signature Card'이고 또 한 장은 'ATM Card'이다.
    첫 번째 것은 예금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인을 적는 카드이고 두 번째 것은 말 그대로 '현금카드 신청서'다. 2장을 작성하고 뒷면에 사인을 할 때는 여권의 사인과 같게 해야 된다. 서류를 제출하면 또 다른 서류를 주면서 다른 창구에다 예금할 돈을 내고 오라고 할 것이다. 돈을 예금할 때 Deposit 창구에서 해야 한다. 즉 돈을 예금하는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다. 서류와 함께 예금할 돈을 주면 영수증을 준다. 꼭 잘 보관하자ATM Card(현금카드) 만들 때 비밀 번호를 적는 곳이 없다. 비밀번호는 고객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은행직원이 계산기 같이 생긴 기계를 준다. 그러면 고객이 직접 입력을 한다.
    현금카드는 며칠 후에 나온다. 한국처럼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금카드가 발급되기 전에도 예금 입출금은 가능하다. 단 계좌 만들 때 받은 서류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이 것들은 꼭 잘 보관을 해야 한다.


    @주의사항
    필리핀 은행은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금카드로 신청 할 경우 예금 통장은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천하는 방법은 예금 통장 보다는 현금카드를 신청하는 것이다. 일단 ATM 기계가 있는 곳이면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 할 수 있고, 또 한국의 직불카드처럼 쇼핑몰(백화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은행의 특징
    -예금에 대한 이자가 무척 적다. 요즘 한국도 예금이자가 적지만, 필리핀은행은 더욱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은행마다 이자가 약간씩 다름))

    -한국의 경우 은행 계좌를 만들면 통장을 주고 옵션으로 현금카드니 직불 카드를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은행의 경우 통장과 직불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카드의 활용 범위는 아주 넓다. 일반 쇼핑몰 등에 갔을 때 현금 없이 이런 은행에서 나온 카드만 있으면 물건에 대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즉 직불카드 시스템이 잘 발달 되었다고 보면 된다. 불안하게 현금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현지 은행에 계좌 만들고 현금카드를 주로 이용 하는 게 좋다. 또 한국에서처럼 쇼핑몰 등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계(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계좌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한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페소화 예금의 경우 보통 1,000페소이하, 달러예금인 경우 500달러이하면 보관료를 내야 한다. 가능한 최저 잔고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


    4. 우편 제도

    *지방의 우체국에서는 우표를 팔지 않고 소인만 눌러주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일도 3일 정도가 더 걸린다. 무거운 짐을 현지에서 미리 소포로 보낼 때는 우체국에 가서 포장을 하는 게 좋다. 우체국 직원들이 모든 짐의 내용물을 검사하므로 우체국에 가서 일단 검사를 받고 포장을 완료하도록 한다.

    *우체통이 갖춰진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우표를 팔지 않는 날이 많다. 부피가 큰 선물 등은 소포로 보내자. 항공편의 경우 100g 까지 98.5페소, 그 후 100g마다 12.10페소씩 추가된다. 물론 부주의하게 취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귀중품 및 부서지기 쉬운 물건의 소포 우송은 피한다. 책의 경우라면 최대 5kg까지 보낼 수 있다. 선박 편은 1개월 정도 걸리는데 무거운 물품을 보낼 때 유리하다.


    5. 여가 생활 즐기기

    * 영화
    필리핀의 경우 모든 외화가 자막이 없이 상영되며 전국에서 동시에 영화를 개봉한다.
    SM등 쇼핑센터에는 기본적으로 4∼12개까지 영화관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루 종일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30∼50페소이며 다스마의 경우 15∼25페소 정도 한다.


    *쇼핑
    필리핀의 쇼핑센터는 웬만한 한국의 대형 백화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쇼핑센터 안에는 쇼핑 상점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영화관, 볼링장, 수영장 등의 여가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학연수 중 많은 유학생들이 주말에는 쇼핑센터를 찾는다. 옷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많은 옷을 챙겨오기 보다는 이곳에서 필요한 옷들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골프, 승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가 골프이다.
    비용은 골프의 경우 30∼50페소이고 승마는 100∼150페소이다.


    * 수영 & 스킨스쿠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설이 우수한 수영장이 많이 있다. 비용은 저렴한 수용장은 30페소 시설이 좋은 곳은 70∼100페소 정도이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시간을 잘 선택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스킨스쿠버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에 와서 스킨스쿠버를 경험하고 간다.


    * 볼링
    일반 볼링공보다 작은 공을 이용해서 하는 필리핀식 볼링장이 많이 있으나 마닐라 SM 메가 몰의 쇼핑센터에는 한국식의 볼링장이 있고 비용은 한국보다 약간 저렴하다.


    *노래가 함께 하는 라이브 카페
    필리핀에는 라이브 카페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실내인 곳도 있고 야외인 곳도 있다. 노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때론 손임이 함께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기며 쉴 수 있는 곳이다.


    *마사지
    필리핀의 마사지 샵은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마사지사들의 실력이 매우 좋다. 우리 돈으로 4000~10000원까지 가격 차이는 있지만 4000원짜리 마사지 샵이라고 해서 절대 실력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설의 차이일 뿐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1시간 정도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신, 발 마사지 등 부위에 따라 가격과 시간은 달라진다.


    *고급 여가생활
    우리나라에선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여가생활을 이곳에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골프, 스킨스쿠버, 테니스 등에서부터 수영, 볼링 등의 저렴한 스포츠 생활까지, 필리핀에서는 웬만한 여가생활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필리핀의 축제!

    *1월 중~하순- 아띠아띠한 축제 (아클란, 칼리보)
    아띠아띠한 축제는 13세기 이주해온 10명의 보르네오 족장과 토착민 아띠왕 마리쿠도 사이의 토지거래를 기념하는 행사.


    *1월 18~19일- 시눌룩 축제 (세부)
    사람들은 북장단에 맞추어 기도의 춤을 추며 “핏! 세뇨르” “비바 산토니뇨!”를 외친다. 누구든 어울려 춤을 출 수 있다.

    *10월 중순- 마스카라 축제 (바콜로드)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시내 중심 도로에서 춤을 추며 춤을 선보인다.

    *11월30일- 국민 영웅의 날

    *12월 30일- 리잘 기념일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20. 23:32

    [캐나다 어학연수]Step 2. 어학연수 본격준비 (여권만들기 /나라별 비자 받기 /학원 결정하기)

     

    어학연수 본격준비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은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자.


    -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그 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신원조사 및 확인-> 각 지방 경찰청-> 결과회보 ->여권서류심사->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여권교부

    [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 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만 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 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관용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해당 부처장 발행)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에 한함)

    [거주자여권(영주권 소지자)]

    -여권발급 신청서
    -신원 진술서 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5매(여권용 사진 2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국외 이주 신고 필증

     

    미국비자

    미국비자의 종류에는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관계된 것들이 많고 , 그 중에서 어학연수와 관계된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어학연수와 관련된 비자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위의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를 미국무부에서는 각각 알파벳을 이용해서 B1/B2, F1/F2, J1/J2 라고 분류한다.

    B1/B2 
    B1과 B2는 흔히 따로 분류를 하지 않는 편이 많다.
    B1은 단기상용방문으로써 미국에 자주 방문한다는 의미이고, B2 는 관광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B1/B2비자는 한번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0년 유효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10년 동안은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하기도 하는데, 한번 입국 시에는 입국심사 여하에 따라서 최장 6개월까지 밖에는 체류를 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에는 학원 강사 등 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이유로 B1/B2 비자는 비교적 비자발급이 수월한 대학시절에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한번 받으면 10년이 유효하고, 또한 연장 시에는 같은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별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쉽게 10년 재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F1
    F1 비자는 학생비자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학생비자라고 하면, “난 지금 직장인인데, 그럼 학생비자를 못 받느냐?” 라고 묻는데, 비자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학생신분으로 생활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 한국에서의 학생인가 아닌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F1 비자는 미국의 대학, 대학원 또는 중고등학교 등 정규과정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이다. 이때 비자 서류에는 관광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기본서류에 SEVIS I-20 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여기서 SEVIS란?
    미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실시되어 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9.11 테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테러범들이 대부분 학생비자로 입국한 이들이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미 정부에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테러 이후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국무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바로 SEVI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언제 입국해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또 어떤 학교로 옮겨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파악이 된다. 

    이제 미국의 연수학교도 SEVIS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도 SEVIS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학허가서를 발행할 때에도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SEVIS 에 등록되어 있는 SEVIS I-20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I-20이란?
    입학할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 양식을 말한다. 미국무부에서 각종 서식에 따른 명칭을 다양하게 붙여 놓았는데, 학교의 입학허가서는 그 중 I-20 Form 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참고로 SEVIS 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의 약자이며, F 비자뿐만 아니라, M비자, J 비자에도 적용이 된다.

    F2
    미국 비자에서 숫자 2가 붙는 경우는 B2 를 제외하고는 숫자 1이 붙은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F2 비자는 학생비자를 받아서 공부하려는 남자의 부인, 여자의 남편, 아이의 부모님 등이 받게 되며, 동반비자라고 흔히 이야기 한다.
    이 경우에는 동반자 SEVIS I-20가 필요하다.

    *참고: F1/F2 비자와 유사한 비자로는 M1/M2 비자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업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M비자가 갖는 F비자와의 차이점은 M 비자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받게 되는 비자라는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F비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J1
    J비자는 우리말로 문화교류비자를 의미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교환 교수, 교환 학생 등이 J 비자에 속하며, 이외에도 미국무부에서 세계의 젊은이에게 미국을 알리고자 주관하는 미 공립학교 무료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문화경험을 하는 Work & Travel, 유급제 기업체 인턴쉽 같은 프로그램 참여시에도 J 비자를 받게 된다. 

    J 비자 신청 시에는 SEVIS DS-2019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SEVIS 의 경우는 F 비자와  동일하며, DS-2019도 I-20 와 비슷한 형식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해당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발행하는 Form 을 말한다.

    문화교류 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이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J 비자는 B1/B2 비자나 F 비자처럼 체류기간이 일정치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최장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문화교류비자 (J1)의 미국 체류기간에 관한 제한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단 연장신청 가능

    Au Pair

    1년, 연속적으로 다른 au pair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음

    캠프 지도자(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 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 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 가능

    연구학자

    3년, 단 6개월 연장 가능

    단기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학생(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학생(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여름동안 일과 여행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J2
    F2 비자와 마찬가지로 J1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게 되는 비자이며, 이때 동반자 SEVIS DS-2019가 필요하다.

    영국비자

    *체류 허가증(UKRP)이란?
    2003년 11월 13일부터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하는 한국인은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영국체류허가증(U.K. Residence Permit)을 반드시 발급 받고 나가야 한다. 체류허가증이 학생비자를 대신하거나 체류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꼭 영국 입국 시 비자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권에 부착된 체류허가증을 토대로 영국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입국심사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입학 허가서 및 숙소확인서, 재정능력 증빙서류 등)를 준비해 가야 한다.

    학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여권과 입학허가서, 숙소확인서, 왕복항공권, 영국에서의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 증빙서류만 준비해서 영국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관에게 그 자리에서 단기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체류허가증 구비서류
    (학생본인 서류)
    -신청서(VAF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페이지 여분이 있는 여권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분)
    -신청비
    -입학허가서(※주의!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보증인 공통서류
    -은행장 직인이 찍힌 일반계좌 혹은 적금계좌의 최근 3개월 이상 거래 내역서(잔고 증명서 제출 불가)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각 여권 소지자는 각각의 신청서 작성
    -영문 번역 및 공증된 호적등본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여권 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현지 가디언의 여권, 비자사본, 현지 가디언의 자필 서명이 있는 동의서 제출



    ※주의사항
    -첨부 서류 중 국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규 첨부 서류 이외의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첨부 서류는 원본이 제출 되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나다 비자

    방문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 관광 또는 6개월 미만의 어학 연수을 할 경우 방문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즉 별도의 비자신청을 할 필요 없이 여권과 왕복항공권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단, 전과자나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허가 없이는 캐나다에서 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하의 교육과정은 예외이다.

    학생 및 유학 비자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시 공항의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학업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수업 기간이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 할 수 있으나, 만약 코스 자체가 6개월 이상인 학업 코스인 경우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업을 연장하고 싶다 라도 캐나다 내에서 유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없다.


    *각 비자 신청 서류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는 사람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등록한다는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6개월 미만 인 경우도 학업 코스가 6개월 이상인 코스이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안 받았을 경우엔 그 코스에 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류는 아래와 같고 모두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라야 한다. 6개월 이상 학생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1. 학생비자구비서류

    기본서류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 처음 두 페이지 사  본 제출.)

    -비자신청서(캐나다대사관 양식이며 영문 및 불어로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서명할 것)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 (우편으로 받은 것이나 팩스로 받은 것도 유효하다)

    -여권 용 사진 1매

    -비자 수속료 납입영수증

    -신체검사 완료증명서(신체검사 담당의사가 발급 한다. -지정5개 병원에서)

    개인상 서류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시 공항의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재정 보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직장인인 경우나 혹은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

    -전 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납세사실 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각각 별도)

    -최근 1년 갑종근로소득세(직장인인 경우나 혹은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

    -Personal Statement(어학연수의 동기와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장래계획 등)

    -호적등본 1부

    -재정보증인 서류(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갑근세 납세증명원(직장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증명원의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인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산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기타재정/수입 증명서류(예금, 임대수입 등)

    *통장사본 및 은행잔고 증명서(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재정보증서(형제자매 및 친인척)

    - 택배신청서(캐나다 지정한 곳)

    -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부모의 가디언 지정서(공증), 가디언 letter(공증),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두 분 모두의 유학 동의서(공증)

    참고사항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신청인의 유학기간, 학비, 생활비, 가족동반여부 등에 따라 충분한 유학비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금액은 없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과 보증인의 호적등본

    2)증빙서류(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내용변경 참조)

    ①사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②근로자의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연말정산 근로소득)이나 최근 12개월 동안 의 급여 통장 사본 중 해당서류와 재직증명서

    ③기타소득자의 경우 : 납세사실 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및 임대수입 관련서류

    3)모든 재정서류에는 위 서류 이외에 은행예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투자금액에 관한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예금의 경우 적어도 1년 정도의 거래실적이 나타난 통장 복사본과 유학신청 당시의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필요한 잔액은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홀리데이는 각국간의 이해와 문화 증진을 위하여 몇몇 나라끼리 협약을 맺은 법 중 하나로 건장한 남녀(18세-30세)까지의 한국인이면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를 갈수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다. 2주에서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비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비자가 1년에서 2년간 있을 수 있는 비자로 바뀌었는데, 2년간 머무르고 싶다면 처음 1년 동안 3개월 이상을 농장에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3. 관광비자
    아름다운 호주를 여행하기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단점이라면 3개월 밖에 안 되는 시간과 일을 할 수 없음을 들 수 있다.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여행비자는 비행기표 구매시 여행사측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서울 종합 건강 진단센터 (02) 732-6303
    연세 세브란스 병원 (020 3611-6541
    카톨릭 의대 성모병원 (020 789-1522
    부산 침례병원 (0510 461-3260

    뉴질랜드 비자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자 협정국가 이므로 입국할 때 바로 3개월 관광비자를 발급 받는다. 그러므로 굳이 한국에서 먼저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쉽게 바꿀 수 있다.

    2005년 4월부터 건강 검진과 관련한 사항이 첨가되어 6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를 계획하거나 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결핵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X-ray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Full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Medical Certificate와 X-Ray Certificate는 1년간 유효하며 제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민부에서는 재 촬영 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X-Ray Certificate와 Full Medical Certificate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1.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NZQA에서 승인한 정식 학교의 풀타임 과정(주당 20시간 이상)을 12주 이상 등록한 경우 발급받게 되며 보통 학교를 등록한 기간에 여분으로 2주나 길게는 1개월 정도 더 받게 된다. 대학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여유기간으로 더 발급받기도 한다.

    2004년 지정된 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법에 따라 뉴질랜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학생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자. 보험은 한국 유학생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뉴질랜드에서도 학교나 유학원 등을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 학생 비자 신청 및 연장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증명사진 (최소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 비자 신청서 (Interfox 지급)
    - 은행 잔고 증명 (1달 기준 약 NZD1000, 최소 3000불 ~ 최고 7000불)
    - 주거 확인 편지 (Guarantee of Accommodation)
    - 학교 등록 증명서
    - 학비 영수증
    - 신청 수수료 NZD70
    - X-Ray Certificate(6개월 이상 체류시) 또는 Full Medical Certificate(1년 이상 체류시)



    2. 관광 비자
    관광 비자는 입국할 때 받는 3개월 관광 비자를 받게 되면 이후 총 9개월의 기간에 한해 1회 또는 다수 연장이 가능하다. 18개월 동안 최고 9개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으며 9개월을 모두 사용한 경우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9개월을 체류한 이후 관광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 관광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증명사진 (최소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 비자 신청서 (Interfox지급)
    - 왕복 항공권이나 상응하는 현금보유증명
    - 은행 잔고 증명 (1개월 기준 약 NZD1000)
    - 주거 확인 편지 (Guarantee of Accommodation 보통 집 주인이 준비해 줌)
    - 신청 수수료 NZD85
    - X-Ray Certificate(6개월 이상 체류 시) 또는 Full Medical Certificate(1년 이상 체류 시)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국외에서 발행되는 비자이므로 뉴질랜드 내에서는 받을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은 현지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을 받게 되며 소유한 사람은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연수를 희망할 때에는 Full-time, Part-time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연수가 가능하다. 이 비자로 체류를 한 사람은 비자가 만료된 후 1년 안에 뉴질랜드 입국이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중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이민성 싸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work의 Working Holiday Schemes에 가보면 중간쯤에 Ability to Change Status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예들이 나와 있다.

     

    필리핀 비자

    필리핀은 21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이다. 따라서 단기체류(여행)시에는 따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필리핀 21일 무비자는 한국인이 필리핀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21일 체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필리핀 비자는 최초 59일 , 그 다음부터는 매달(30 or 31) 연장하게 된다.
    현지의 SSP가 발급된 학원들은 학원에서 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꺼번에 여권을 걷어 일괄 연장)
    단 SSP가 없는 경우에는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을 직접 방문해 연장을 해야 한다.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은 각 주도 마다 있다.


    *어학연수생의 학생자격획득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어학연수생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정규대학생(필리핀대학)유학만이 학생비자 발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필리핀 정부에선 어학연수생에겐 학생비자발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만든 것이 SSP(special student permit) 이다.
    허가된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경우 특별히 학생신분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가끔 완전 독립학생 (혼자 와서 혼자 선생님을 구해서 과외 하는 것)이 강제출국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영문 주민등록 등본 1통 (동사무소에서 발행)
    -영문 은행잔고 증명 1통 (거래 은행에서 발행):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있음.
    -사진 4매를 준비해야 한다.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SSP는 필리핀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와는 별개다. 단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비자 59일비자로 입국해도 매월비자연장을 해야 체류가 가능 하다.

     
    학원 결정 전 체크 사항

    1. 본인의 영어 실력
    학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은 본인의 영어 실력이다.
    예를 들면, 초급자는 ESL학원을, 중급 이상인 사람들은 고급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ESL 학원, 대학 부설 학원 등 여러 곳을 조사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준의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2. 공부의 목적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학원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코스를,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테솔이나 TYCE 프로그램을 택하는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부 목적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도록 하자.


    3. 재정 상태
    재정 상태도 학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본인이 학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학원만을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수업의 질이 높은 학원은 많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곳만을 찾기 보다는 정말 수업 내용과 평가가 좋은 학원이라면 과감히 투자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4.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인 성격 또한 학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학원을, 세분화된 레벨 안에서 조금은 체계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가 본인에게 맞는다면 규모가 큰 학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학원의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1:1로 말을 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원 내의 프로그램의 양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규모가 큰 학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원 내 프로그램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원생의 수가 많아 선생님과 1:1로 대화할 기회가 적고 주로 학생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성격과 취향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학원에 대한 채크 사항

    1. 학원의 장단점
    2. 학원에 대한 평가
    3. 총 학생 수 및 한반 평균 인원수 (한국인 비율)
    4.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종류
    5. 교통, 부대시설 등

    각 학원은 저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무조건 유학원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현재 학원의 실정을 조사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요금
    같은 구간, 같은 항공사라 할지라도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항공요금은 시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기의 주중출발이 저렴하다.
    보통 학생의 방학시즌과 직장인의 휴가시즌(12~1월, 7~8월)과 명절, 공휴일이 성수기이며 이때를 피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준비할 수 있다.


    2.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요금
    왕복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서도 항공요금이 달라진다.
    보통 대부분의 항공요금은 한달 유효한 것(한달 오픈)과 일년 유효한 것(일년 오픈)으로 구분되는데, 경우에 다라서는 15일 이내 유효한 것도 있고, 6개월 유효한 것도 있다.


    3. 학생 할인요금 이용하기
    항공요금의 경우 대개 학생할인 요금이 존재한다. 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체크하자.


    4. 예약은 미리미리!
    성수기에는 항공좌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끔씩 항공좌석의 문제로 어학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항공좌석을 예약 해두자.

    유학생 보험
    해외 유학생 보험은 유학 및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 때까지 생활 중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을 의무적 가입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가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므로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제학생증
    국제학생증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ISIC :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s
    -ISEC :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s

    각각의 카드는 국가별로 사용되는 정도가 다른데 유럽에서는 ISIC를, 미국에서는 ISE를 주로 쓴다.
    대부분 두 카드 모두 국제학생증으로 쓰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ISIC 카드가 좀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공권, 교통, 숙소, 금융서비스 할인과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입장 및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진 1매와 수수료, 기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여러 발급처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처는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어학연수 시에 준비를 해 가도록 하자.

    픽업은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도착지의 공항에 마중을 나오는 것을 말한다.
    픽업을 쉽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픽업에 실패해서 공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픽업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체크 해두자.

    픽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출국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 한다.
    픽업 담당자에게는 도착하는 날짜와 현지 도착시간과 비행기 편명을 정확히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픽업지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서로 엇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픽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자.

    현지의 교통사정 등으로 픽업자가 조금 늦는 경우도 있으므로, 혹시나 약속된 시간에 픽업자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픽업을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준비한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픽업자 또는 한국 해당 대행사의 연락처를 꼭 준비하도록 하자.

    여러 방법을 취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일단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근처 숙박시설은 공항의 information 데스크에 가서 문의하면 숙소 브로셔를 제공하거나 안내를 해줄 것이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원화환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해외에 가서 사용할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한다. 보통은 초기생활비 정도만 환전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현지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큰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을 떠나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실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가능하면 Traveler Check으로 모두 환전 하고 여행 중 급히 사용할 약간의 돈만 현금으로 환전해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1. 환전
    출국 전날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당일 날 공항의 은행에서 해도 되지만, 보다 저렴한 이용을 위해서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소지하고 가는 금액은 처음 한 달 정도의 비용만 준비해 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열어서 송금을 받도록 하자.
    환전은 100$ 정도만 현찰환전을 하고, 나머지는 매매수수료가 적고 분실에도 안전한 여행자 수표로 환전해 가도록 하자. 여행자 수표는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수표의 일련번호를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2. 송금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된다.


    3. 신용카드
    외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오른쪽 밑에 Visa나 Master 로고가 붙어 있는 카드여야 해외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준비물 리스트

    1. 중요 준비물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자.
    - 항공권: 항공권의 출발, 도착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자.
    - 비자 및 관련서류: 복사본을 꼭 따로 챙겨두자.
    - 신용카드: Visa Card, Master Card 등 해외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함
    - 유학생 국제 전화카드
    - 유학생 보험증명서
    - 입학허가서
    - 병무서류: 병역 해당자는 해외여행 허가서 등의 서류지참
    - 사진: 여권 분실, 학생증 발급 시 필요
    - 시계: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알람시계도 챙겨 두자.
    - 노트북
    - 사전 또는 전자사전
    - 서적: 책값이 비싸므로 전공서적이나 읽을 책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 여행 가이드 북
    - 카메라: 외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담기 위해 필요하다.


    2. 의류

    - 자신이 머물 기간 동안의 현지 기후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추어 준비하자.
    - 파티나 중요한 자리 등을 대비하여 정장을 한 벌쯤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3. 생횔 용품
    - 드라이어나 전기면도기능은 전압이나 콘센트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손톱깎이와 귀이개, 재봉용구 등은 반드시 준비해 가도록 하자.
    - 여성용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이 더 좋으므로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


    4. 비상약
    감기약, 외상치료제, 소화제, 위장약, 두통약, 설사약 등을 준비하자.


    5. 선물
    현지인에게 선물을 할 것으로 준비한다. 친분 형성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적인 것으로 준비하고, 저렴한 것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요리책
    한국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외국에서 친구를 사귈 때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취를 할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 준비해 가도록 하자.

     

    Posted by 신의물방울
    Study Abroad2009. 12. 20. 23:31

    [캐나다 어학연수] Step 1. 어학연수 마음먹기 (국가결정 /연수프로그램 종류 /기간결정)

     

    어학연수 마음먹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언어로 대두된 것이 바로 영어이며, 영어는 취업이나 진학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 개인의 실력과 학교의 수준, 프로그램의 성격, 학교와 지역의 환경적인 면, 본인 스스로의 노력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학연수 후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어학연수를 다녀오지만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대 이하의 효과에 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확고한 목적의식과 계획을 세워 꾸준히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연수의 목적과 비용, 비자문제,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환경, 국제 학생을 위한 법률 제도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비용과 비자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용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조금 비싼 편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저렴한 편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초급 영어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혹 장기간 연수를 할 경우 비용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정보 수집이 필수이다.

    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기 연수생을 제외하고는 학생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별로 비자 심사기준이 조금씩 틀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국가를 선택하도록 하자. 학비를 송금 해놓고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자.



    2. 어학연수 국가별 장단점

    미국 장점

    미국의 영어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영어로 인식 되어 있다시설과 환경 면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세계적인 학문을 주도하는 명문 대학이 많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대학에서 청강이 가능하다.

    단점

    일부 학교의 경우 한국인의 비율이 높고,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비자 합격률이 낮으며, 비용이 높은 편이다. 또 일부 대도시의 경우 범죄율이 높은 편이다.

    뉴욕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가 불법이다.

    영국 장점

    영어의 본고장에서 정통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다른 영어권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한국인 비율이 장점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어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국가로의 여행을 통해 유럽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여 생활비를 직접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영어와 달리 영국식 발음과 억양이 낯설고, 환율이 높아 물가가 비싼 편이다.

    캐나다 장점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북미주 표준 발음을 사용하므로 사투리를 배울 염려가 없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단기 미국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점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한국인이 많으며 연수 지역이 몇몇 도시로 한정적이다. 또한 밴쿠버를 제외하곤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추운 편이며 학생비자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

    호주 장점

    저렴한 비용과 살기 좋은 기후, 풍부한 아르바이트 기회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각종 스포츠 활동(수상스포츠,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등)의 기회가 다양하다.

    단점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이 시드니 , 멜번, 브리즈번 등 몇 개의 도시들에 몰려있어 한국인 비율이 높고, 지역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영어가 아닌 호주식 영어를 익혀야 한다.

    뉴질랜드 장점

    저렴한 물가와 낮은 환율로 인한 이중 비용절약의 효과가 있으며 낮은 한국인 비율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단점

    아직까지는 영어연수지역으로 한국인에게 인지도가 부족하여 지리적, 문화적으로 격리되어있어 다양한 문화체험이 어렵고, 장기간 체류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필리핀 장점

    비용이 저렴하며 초급자에게 유리한 개인 튜터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비자를 받기가 쉽고, 무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점

    발음의 문제와 한국 유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유흥비가 싸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단기 영어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를 떠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수강 시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 도착 후 레벨 테스트를 거쳐 본인의 실력에 맞는 반에서 수업 을 듣게 된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말하기(Spea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 듣기(Listening)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3-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2. 장기연수과정   
    주로 규모가 큰 일부 영어연수 전문학교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과정으로 통상 6~9개월 코스로 되어 있다. 배우는 내용은 단기 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진학준비과정, 비즈니스 영어, 전문시험 영어 등을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다.
    6~9개월여에 걸쳐 체계적으로 잘 짜인 커리큘럼에 따라 배우기 때문에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코스 중 하나이다.


    3. 비즈니스영어과정   
    국제적인 비즈니스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많이 개설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한 무역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단기간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만 수강이 가능하며, 규모가 큰 영어연수 전문학교나 직업전문학교에 주로 개설되어 있다.


    4. 시험 준비 영어 과정  
    TOEFL, TOEIC, IELTS, Cambridge Examination Preparation 등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과정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해당 과목만을 배우게 되며, 각각의 시험과정에 맞는 학습방법과 시험에 대비한 Skill을 배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대학/전문학교 부설 어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대부분 영어연수 전문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영어연수 전문학교라 할지라도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 선택 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5. 진학준비 과정   
    보통 현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상급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토론하는 법, 필기하는 법, 리포트 작성하는 법, 도서관 이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자격증 과정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Business, TESOL, IT 등의 과정이다. 일반적인 영어과정과는 다르게 TOEFL, TOEIC 등의 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보통 영어 연수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한 후에 이러한 특별 과정으로 진학을 하곤 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수의 기간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시간적 여유, 연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 즉, 비용은 연수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이다. 어학연수 시 드는 비용은 지역이나 국가, 프로그램, 학교의 선택 혹은 개인의 씀씀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연수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


    2. 시간 문제
    비록 비용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장기간의 어학연수는 불가능하다. 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장인 연수의 경우, 6주~8주, 혹은 12 주의 단기 어학연수를,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의 경우 6주~8주간의 연수를 계획하곤 한다. 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6개월 이상 1년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연수 목적
    연수 목적에 맞게 연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짧은 문화체험을 위한 연수라면 3~4주 정도가, 일반인과 대학생의 간단한 일상생활 회화를 위한 연수라면 6주~12주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외국대학에 입학할 계획이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영어실력 향상을 꾀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학습계획을 잡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유명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 영어 실력뿐 만 아니라 고교 성적 또는 대학(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성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신의물방울